[시행 2025.04.24]
(제정) 2025-04-24 조례 제 7488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41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ㆍ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
3.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군ㆍ구,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2. 국내ㆍ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
3. 취업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4.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5. 온ㆍ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6.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7.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