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2022-11-09 조례 제 68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2022.11.9.>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센터”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 지원 및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위촉 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4., 2022.11.9.>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1.6.4., 2022.11.9.>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삭제 <2022.11.9.>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4. 중소기업체 재직청년의 복지 지원

5.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12조의2(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③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제15조의2(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청년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의 군복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③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9.]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할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2.11.9.>

1. 청년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 실행ㆍ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청년공간 추진사업 지원 및 종합관리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1.12.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 및 군ㆍ구의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22조 삭제 <2022.11.9.>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2-20]

제23조의2(포상)[본조신설 2021.6.4.]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의3(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2-20]

부 칙 <2018-02-26 조례 제593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1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⑬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6893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