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69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제6497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