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67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수상대상자)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1. 대상: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성품과 행동이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효행부문: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3. 선행부문: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청소년.

4. 면학부문: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5. <삭제 2021.12.30.>

6. 예체능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시상) 청소년대상은매년 5월청소년의 달에 시상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5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제6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기록 보존)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7는 제8조로 이동 <2021.12.30.>]

제8조(이중 포상금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8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9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9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