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8]
(제정) 2021-11-08 조례 제 67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지원기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 보수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5.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 수는 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

1.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시설 대표자

3. 청소년지원기관 대표자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717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