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시행 2021.11.08]
(제정) 2021-11-08 조례 제 67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에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716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