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정) 2020-12-31 조례 제 65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5.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사업 역량 강화 및 허브 기능

6.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7.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8.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9.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제6524호, 2020.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