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6757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41호,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34)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