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67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 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 ㆍ학업 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의 지원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6267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