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 5722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선도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심의·의결 및 대책시행에 대한 평가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한 재심 청구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발생  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8조(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하    고,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 까  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위  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둔다.

⑥ 지역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역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    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전 심의수당·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하여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