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67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및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 “법인 또는 단체 ”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인천광역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0.>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각 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5515호 2015-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부칙 <제677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