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전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67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문화 육성사업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ㆍ보호 지원사업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4.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6.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업

제5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

2.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수련관

가. 오전 : 08: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박 : 13:00 ∼ 다음 날 12:00

2. 청소년문화센터

가. 화∼토 : 09:00∼21:00 (동절기 12월∼2월 : 09:00∼19:00)

나. 일요일 : 09:00∼18:00

다.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3. 청소년성문화센터

가. 월∼금 : 09:00∼18:00

나. 토요일 : 09:00∼13:00

다. 공휴일 휴무

제7조(사용허가)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되는 사람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에 따라 별도의 감면기준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시 및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가, 나, 라, 마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2. 100분의 50 감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나.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받은 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제16조(시설협회 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인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76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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