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6771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2-22, 2012-11-19] <개정 2021.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보호단체”라 함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도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청소년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02-22, 2012-11-19]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02-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12.30.>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2.30.>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등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5.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추천하는 검사

6. 인천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0> <개정 2021.12.30.>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02-22]

가.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마.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사. <삭제 2021.12.30.>

아.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자.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삭제 2012-11-1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전문개정 2010-02-22, 2012-11-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19>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청소년업무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11-19>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3장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제12조(설치와 구성)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시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 성 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제1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시 관할 지역안에 둔다.

제14조(사업)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와 지원

2. 청소년관련 도서와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3.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료수집

4. 청소년 수련과 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5. 우수회원 단체, 모범 청소년지도자와 모범청소년 표창

6.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7. 그 밖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0-02-22>

②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법인설립) ① 협의회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9>

제16조(협의회 가입회원과 협력) ① 협의회의 가입회원은 기본법 제3조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정관상 청소년 육성과 선도 보호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② 협의회는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와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0-02-22>

제1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협의회의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제19조 <삭제 2021.12.30.>
제20조 <삭제 2021.12.30.>
제21조 <삭제 2021.12.30.>

제5장 시민명예감시원 운영

제22조(시민명예감시원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제48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보호단체·법인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1년 이상 청소년보호 활동을 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100인 이내로 인천광역시시민명예감시원(이하 “시민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5-12-28>

② 시민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기능) 시민명예감시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리지역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2.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과 위반자 신고·고발 <개정 2010-02-22>

3.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와 선도보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의 요청에 의한 청소년보호활동과 합동단속 참여 <개정 2010-02-22>

제24조(임기) 시민명예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활동지원) ①시장은 시민명예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모자와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감시원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시정설명회와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6조(설치와 구성) ①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참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에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27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 과정의 의견 제안 등

2. 관내 군ㆍ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전문개정 2021.12.30.]

제2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참여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내외로 한다. <신설 2021.12.30.>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30.>

제2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100번의 50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참여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30.]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제31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32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33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4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5조(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7장 보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제676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