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규칙 제 32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제2조 <삭제 2015-03-16>

제3조(급수구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일부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급수공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직접,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7.> <개정 2021.12.30.>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점용)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자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존 주택 및 준주택에 요금 구분을 위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대상 전체 소유권자의 동의서

제5조 (급수공사 승인) ① 제4조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거나 지연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6., 2019.11.7.>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촉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2, 2015-03-16, 2019.11.7.>

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6, 2019.11.7.>

1. 제4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3. 수도관 및 계량기보호통(벽체 포함)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4. 5층 이하(필로티 포함) 건축물 중 공급여건 및 지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결 급수가 불가한 경우

④ 사업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9.11.7.>

⑤ 높은 지대에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급수설비 및 소화용 급수설비로 부터는 급수를 분기 인용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치한 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1-29>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1. 5호 이상의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

2.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개정 2007-01-29>

②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9, 2015-03-16>

③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 설치한다.<개정 2007-01-29, 2015-03-16> <개정 2021.12.30.>

1. 사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층이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공동급수를 위하여 시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④ 제3항에 따른 사설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5호 이상의 저소득층이 연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2015-03-16> <개정 2021.12.30.>

1. 설치위치 약도 및 지적도

2. 타인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세대명 및 급수인구

4. 공용급수장치 기부 채납서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01-29, 2015-03-16>

② 제1항에 따라 폐전 하고자 하는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수도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공용급수설비의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제8조 (급수공사의 시행시기) 급수공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가 납부되었을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전문개정 2019.11.7.]

제9조 (별도 계량기 등 설치) ①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② 공동주택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다른 업종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별도의 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설치 승인은 각각의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옥내 급수설비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보조계량기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

제9조의2(조건부 승인의 처리) ① 사업소장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이미 납부된 급수공사비가 있으면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9.11.7.]

제10조(비용의 지원)<신설 2018-01-29> ①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1.>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100분의8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50만원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다중주택: 100만원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가. 2가구: 200만원

나. 3가구 이상 6가구 이하: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구수 - 2) × 60만원 + 200만원

다. 7가구 이상: 500만원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세대당 100만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150만원

6.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0만원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한다.

④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2022.4.21.>

제12조 (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① 6개 층(「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용량·구조·재질 및 설치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상수도설계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05-11] <개정 2014-07-07, 2015-03-16, 2016-10-10, 2019.11.7.>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과 오피스텔이 각각 50세대 미만인 건축물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03-16, 2016-10-10, 2019.11.7.>

③ 기존 주택 등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일부 세대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9.11.7.>
[조 제목개정 2016-10-10]

제12조의2 (급수공사 설계범위) ①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는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함께 설치한다.다만, 옥내 급수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각 세대의 계량기를 제9조에 따른 별도계량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2016-10-10, 2019.11.7.> <개정 2021.12.30.>

1.「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복합상가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한 건축물을 말하며,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2.「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

3. <삭제 2019.11.7.>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등 중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5-03-16, 2016-10-10>

<삭제 2019.11.7.>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계량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의 대지 안에 각각의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는 구경별 정액금을 적용한다.<신설 2019.11.7.>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9.11.7.>

제12조의3 삭제 <개정 2022.4.21.>

제13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급수공사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수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9조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금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6, 2016.10.10., 2019.11.7.>

1.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의 유지·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지하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해당 세대 외부의 벽체 또는 대지에 설치한다. 이 경우 보호통은 동파·동결·오염 등의 예방과 정확한 계측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형식으로 해야 한다.

4. 제9조제3항의 보조계량기 및 제3호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신청인이 설치한다.

조례 제19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사업소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계량기사양·저수조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 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⑤ 건축물의 구조상 세대 외부의 벽체 또는 대지에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외부의 적정한 위치에 제1항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와 형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신설 2019.11.7.>

제15조 (업종변경) <삭제 2004-01-12>

제16조 (급수의 판매) ① 조례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수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판매승인신청서에 추천서·재정보증서 및 그 밖에 사업소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사업소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1. 공설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및 판매: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선박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자 <개정 2007-01-29>

② 사업소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급수판매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급수판매를 하는 자는 조례 별표 2의 상수도요금표의 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운반급수를 함으로써 운반비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④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1년이며, 급수판매자는 승인만료 15일 전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승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03-16>

⑤ 급수판매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소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1. 수도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 ① 조례 제22조의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신고 또는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01-29><개정 2015-03-16>

② 제1항에 따른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량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01-29><개정 2015-03-16>

제18조 (명의변경)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2015-03-16, 2019.11.7.>

②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9.11.7.>

제19조 (급수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 등을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1-04-18><개정 2015-03-16>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전 폐전통고서를 통보하는 날로부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1. 등기부상의 소유자

2.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4. 그 밖의 수도사용자 등

<삭제 1995-01-01>

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01-29, 2015-03-16, 2019.11.7.> <개정 2022.4.21.>

1.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2. 기존 급수설비를 사용하던 건축물이 멸실된 후 수도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없어 급수설비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삭제 <2022.4.21.>

제19조의2 (판매단가)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 판매단가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5-03-16>

제20조 (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

조례 제29조제2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물 사용이 주된 업태(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와 같이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태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1.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2. 용역업체 또는 사업현장과 분리된 사무실

3. 동일인이 운영하는 높은 업종의 제조 업태가 물 사용이 없거나 주된 생산물에 수반하는 부산물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

③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 안의 건축물을 증·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1-29>

조례 제29조에 따라 적용받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업소장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6, 2019.11.7.>

⑤ 제4항에 따른 업종변경은 사용자의 업종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05-11] <개정 2022.4.21.>

제21조 (요금의 조정)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량은 전자 검침부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4> <개정 2022.4.21.>

② 사업소장이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수요가가 고장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검침 정례일 10일 전까지 확인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2019.11.7.>

조례 제30조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개정 2007-01-29>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요가의 사유로 인하여 도산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 제30조제5항의 “1개소”란 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조례 제30조제6항의 “누수”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국·내외여행, 입원 또는 빈집 등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14> <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

조례 제30조제6항에 따른 요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5-03-16>
감액후금액 = 감액전금액-〔(감액전금액-평균사용량에 대한 금액)÷2〕

제21조의2 (요금의 분리조정)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옥매매 등으로 수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명의변경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② 제1항의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소장은 사실상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되는 날에 신·구 사용자 간의 사용량이 구분되도록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여 구사용자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별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고장계량기등에 대한 사용수량인정) ①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량의 산정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사용일수(전월 검침일-금월 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5일 이상 정상적으로 회전한 사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일일평균사용량을 사용일수(전월 검침일-금월 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수도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철거지침-전월 검침지침)과 새로이 교체된 수도계량기상의 사용량(금월 검침지침-설치지침)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수도계량기가 정상 회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03-16>

1.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합격판정일 경우

2. 철거된 수도계량기에서 계량된 일일평균사용량이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보다 많을 경우

3. 수도계량기의 구경변경 또는 기종변경일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산정한 사용량이 수요가의 사유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 인원수 및 시설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사용실적이나 같은 기간의 전년도 사용실적 또는 수요가의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계량기 이후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단위 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일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개정 2007-01-29><개정 2015-03-16>

조례 제23조제2항조례 제45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개정 2015-03-16>

삭제 <2022.4.21.>

조례 제47조에 따른 부정수도의 사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 일일평균사용량에 부정급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부정급수 기간에는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부정사용량은 이미 부과한 양을 공제한 양으로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1. 단일업종(업소)의 경우에는 부정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적발당시 해당 사업소에서 징수 결정된 이전 3개월간의 수도전당 사용량으로 일일평균사용량을 산출 <개정 2015-03-16>

2. 여러 개의 업종이 병용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및 공장 등 물 사용이 많은 수요가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 인원수 및 시설 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평균사용실적으로 일일평균사용량을 산출한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업종이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 업종적용은 제20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5-03-16>

3.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시험결과로 산정한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의 사용량으로 산정한 일일평균사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일일평균사용량을 산출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사용량이 부적정하거나 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03-16>

⑧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별부과사용량 또는 요금을 산정하여 고지한다.<개정 2015-03-16, 2016-10-10> <개정 2021.2.23.>

1. 세대별부과사용량 =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세대당 평균차이량〔(단일계량기사용량 -세대별계량기의 합산량)÷세대수〕을 합산한 양

2. 제1호에 따른 세대당 평균차이량에 대한 요금은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⑨ 사용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03-16>

1. 일일평균사용량 산정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그 밖의 사용량 산정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23조 (가구분할 조정) ① 조례 제31조제4항의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초적용은 직권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03-16>
다만,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초적용은 직권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가구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6, 2019.11.7.,2021.2.23.>

1.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배정단위 “호”를 1가구로 보며, 실제 입주한 “호”

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다.

4.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등을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의 개수 당 월 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용시점은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종변경”을 “가구수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03-16>

제24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할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수도계량기이상시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③ 관리소장은 제2항의 조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수요가 참관 하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수요가에게는별지 제20호서식으로 교부하고 해당 사업소장에게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2022.12.30.>

조례 제32조제2항의 사용공차범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6-14> <개정 2022.4.21.>

⑤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결과 불합격이거나 시험불능일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한다.

조례 제32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며, 그 납기분은 조례 제50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삭제>

조례 제32조제3항에서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2021.12.30.>

1. 수요가가 납부하고자 할 때

2. 수요가의 체납이 염려될 때

3.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⑧ 제2항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조치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07-02>

제25조 (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① 수요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1. 명의변경, 급수중지, 폐전, 개전,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의 신청

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3. 가구분할,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의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26조 (구경별정액요금) 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한 수도전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요금을 조정할 때에 일괄 조정한다. 다만, 급수중지의 경우에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매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4>

② 구경별정액요금의 조정 시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구경변경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5-03-16>

제27조 (연체금의 면제 <개정 2011-04-18>) 조례 제35조 단서에 따른 연체금 면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18><개정 2015-03-16>

1. 군부대

2. 주한유엔군부대

3. 삭제 <2019.11.7.>

제28조 (납부 고지서) 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의 서식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3-16>

② 정기 조정분 이외의 수시 조정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납부할 요금 등의 산출근거와 조례 제35조에 따른 연체금 부과 방식 등 납부 안내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1-01-02] [전문개정 2011-04-18]

제29조(연체금 부과 및 독촉장) ① 조례 제35조 후단의 연체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액 납부일까지 계산하고, 정기 조정분의 월력일 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월 다음 달의 납부기한일까지 계산하며, 수시 조정분의 월력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월력일수로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② 정기 조정분의 연체금은 고지월 다음다음 달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28조에 따라 고지된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금 부과 방식 등 납부안내 사항을 포함하고, 독촉금액은 체납액으로 하며, 연체금은 체납액 납부 당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기 조정분의 독촉장은 납기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⑤ 독촉장의 서식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04-18]

제30조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7-01-29 단서삭제,2011-04-18,2015-03-16,2019.11.7.>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요금 납부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 중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도전정수장을 수요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조례 제4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1. 정수처분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

2. 정수처분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급수관을 절단하거나 수도꼭지의 정수 봉인

<삭제 2010-06-14>

삭제<2019.11.7.>

⑦ 정수처분 또는 조례 제51조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04-18>

제31조 (보증금)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1.>

1. 건축물 소유주가 연대보증한 경우

2. 정수처분 사유의 소멸로 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용자인 경우

3. 제3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사용량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정용: 가구당 20세제곱미터 이하

나. 가정용 외: 30세제곱미터 이하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

1. 요금분납을 허락한 수용가

2. 건축물의 경매, 공매, 명도이전 청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수용가

조례 제37조제1항의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월 예상요금의 4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분납대상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1. 기설수용가: 정상적으로 계량된 1년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설수용가

가. 건설 및 건축공사장: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나. 건설 및 건축공사장 외: 수도사용 등의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수도전당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1.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설정사유가 해지되는 날까지

2.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전한 날부터 1년

⑤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원본으로 보관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

제32조 (운반급수) ① 조례 제38조제1항의 운반급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03-16>

조례 제38조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토사항이 충족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1. 실수요자

2. 급수의 필요성

3. 수요량 및 운반계획(차량 확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2항의 검토사항이 이유가 없을 때에는 예정수량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급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예정수량 판단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3-16>

④ 급수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38조제2항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란 불출수지역의 생활용수 사용자 및 수도전의 관리상 귀책사유가 없는 수요가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03-16>

제32조의2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제출<개정 2012-07-02>) ① 제32조의3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중수도운영자”라 한다)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하여 분기마다 공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7-02]

<삭제 2012-07-02>

③ 사업소장은 중수도운영자가 제출한 수질검사결과의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2-07-02>

제32조의3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07><개정 2015-03-16, 2020.4.14.>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계측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하며, 조정량은 상수도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 2015-03-1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요금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5. 삭제 <2020.04.14.>

6.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급수하는 섬지역에 대하여는 공급량 중에서 100분의 15를 공제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조정량은 공급량으로 한다. <개정 2015-03-16>

7.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전년도 월평균 수도 사용량 500㎥미만 일반용 및 욕탕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최대 4회에 한정하여 감면하되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제외할 수 있다.

나.전자공문서를 이용하는 인터넷고지수용가: 200원 감면

다.전자공문서를 이용하는 인터넷검침고지수용가: 800원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절차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고,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요금감면의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2020.04.14.>

제32조의4(수질검사 의뢰) 조례 제39조의2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검사대상물을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3.]

제33조 (급수표지)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수표지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소장이 교부한다. <개정 2015-03-16>

제34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요금등이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으로 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자에게 지급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③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32호서식의 지급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가 지난 과오납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5-03-16>

④ 과오납금의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

제34조의2 (포상금 지급) ①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사업소장(제3호의 경우에는 신고자를 말한다)이 각각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1. 미수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2. 부정수도 적발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에는 처분금액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

3.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에는 매월 누수 수리 후 다음달 15일까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04-18]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1.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2. 지하누수: 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③제2항의 포상금은 현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을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4.21.>

1.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해당지역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

2.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3.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

4.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 [전문개정 2011-04-18]

[전문개정 2008-01-14]

제34조의3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조례위반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삭제<2019.11.7.>

제35조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35조의 2 (위탁업무의 범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6, 2019.11.7.>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

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수도사용자 적발 통보

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

6. 상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7.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제35조의 3 (수탁업무처리방법 등)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사무의 처리 및 그에 관한 책임, 명의표시, 협약체결과 협약서, 지휘·감독, 사무편람, 이의 신청 및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6>

제35조의4 (소멸시효) ①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03-16>

② 제1항의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01-14><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제36조 (확인점검) ① 사업소장은 검침원의 정례일 검침 외에 수시로 급수사용상황, 수도계량기 관리상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점검하는 대수요가 및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수요가관리대장에 따라 매월 그 사용량을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37조 (수납기관) ① 요금등은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5-03-16>

제38조 삭제<2019.11.7.>

삭제<2019.11.7.>

삭제<2019.11.7.>

제39조 (신분증) ① 급수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수도업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수요가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01-29><개정 2015-03-16>

②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40조 (서식 및 절차의 특례)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공과금업무를 수탁처리 또는 전산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의에 의한 서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제41조 (위촉) ① 사업소장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 2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사업소의 요금업무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2015-03-16>

제43조 (심의시 유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2.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3. 관혼상제 등 경조사사실 유무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제44조 (심의안건)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개정 2012-07-02>

5. 그 밖의 참고서류

제45조 (심의결정 및 통보) ① 사업소장은 위원회에서 요금이 심의·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요금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수당) 위원회는 출석한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제4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8조 (처리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7-09-12 규칙 제577호>

⑴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⑵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으로서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12-24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22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20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4-10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칙 <1984-11-17 규칙 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5-15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9-28 규칙 제1076호>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07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11-25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3-21 규칙 제1268호>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4 규칙 제1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31 규칙 제141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종전규칙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본다.

부칙 <1993-06-30 규칙 제178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은 공포일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규칙 제196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95.3.31까지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1996-06-01 규칙 제2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22 규칙 제2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8 규칙 제220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서식 현장조사결과보고서의 결재란중 계란의 “계”를 “담당”으로 하고, 계장란의 “계장”을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공사비설계 및 정산서의 결재란중 계란의 “계”를 “담당”으로 하고, 계장란의 “계장”을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급수공사설계내역서의 계장란중 “계장”을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급수공사승인 및 공사비납부통지원부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3호서식 급수공사(불승인·보완·지연) 통지원부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8호서식 상수도업종변경신고서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9호서식 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12호서식 사설소화전사용신청(신고)서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13호서식 상수도명의변경신청서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14호서식 수도전(급수중지·개전·폐전)신청서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18호서식 수도요금가구분할조정신청서(신규·변경)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20호서식 수도계량기관측작동시험관측지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27호서식 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28호서식 수도계량기검침및정산내역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29호서식 운반(차량)급수신청의 결재란중 계란 및 계장란의 “계” 및 “계장”을 각각 “담당” 및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운반(차량)급수승락통지서중 “공무계장”을 “공무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동 서식중 “수도2계장”을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32호서식 과오납급지급명령원부의 계장란중 “계장”을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제34호서식 대수요가관리대장의 확인란중 계장란의 “계장”을 “주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1999-03-02 규칙 제223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일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1999-08-16 규칙 제2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10 규칙 제2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2 규칙 제232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한 제20조·제22조제8항 및 제32조의3 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27 규칙 제239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생계급여자와 중수도운영자는 제32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2 규칙 제244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제2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다음달 최초로 검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수질검사결과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중수도운영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수질검사결과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4-12-27 규칙 제2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1 규칙 제250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제2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다음달 최초로 검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이상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05-11-07 규칙 제2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1-09 규칙 제2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29 규칙 제2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4 규칙 제2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1 규칙 제2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8 규칙 제2772호>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02 규칙 제2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7 규칙 제2899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3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의 다음 달 최초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3-16 규칙 제2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규칙 제3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05 규칙 제3033호>

이 규칙은 2017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29 규칙 제30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124호,201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호, 2020.04.1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3제1항제7호가목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196호, 2021.2.2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2조제8항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비 지원을 결정하는 지원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3호, 202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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