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2.30]
(제정) 2021-12-30 조례 제 67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새로운 급수수요 및 수도공사를 유발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7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급수공사”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2호의 급수공사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에 수도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4. “신설등신청자”란 급수공사의 신설(임시수도를 포함한다), 구경확대 및 증설 신청자를 말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손괴등유발자”란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손괴, 개조, 이설, 수선, 철거, 하자 등을 유발한 자를 말한다.

7. “급수수요유발부담금”(이하 “유발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새로운 급수수요 및 급수수요 증가를 유발함에 따라 장래 신설이나 증설 등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개발사업설치부담금”(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수도시설 외에 개발사업 시행 시 신설이나 증설해야하는 수도시설에 드는 총 사업비를 말한다.

9. “원상복구부담금”이란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손괴, 개조, 이설, 수선, 철거, 하자 등에 따라 원상복구에 드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종류)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등신청자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유발부담금

2.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설치부담금

3. 손괴등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상복구부담금

제4조(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신설등신청자와 사업시행자는 급수수요 등을 유발함에 따른 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발부담금의 산정은 총 용수량에 단위사업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총 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공사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의 수도미터구경별 1일 평균사용량에 첨두계수 1.2를 곱한 1일 최대용수량을 적용함. 다만, 주택(오피스텔 50호 미만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구 또는 세대수에 가정용 15mm 수도미터 1일 최대용수량을 곱하여 적용한다.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1일 최대용수량(첨두계수 1.2 적용)으로 함

④ 제3항제1호의 수도미터구경별 1일 평균사용량은 과년도 수도미터 구경별 총 사용량을 365일로 나눈 량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은 가정용 사용량을 적용하고, 비주택은 가정용 외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⑤ 제2항의 단위사업비는 과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총가동설비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을 뺀 금액을 정수장 시설용량과 정수구입 계약량을 합하여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주택·비주택의 구경별 유발부담금 및 제5항에 따른 단위사업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발부담금의 부과 등) ① 시장은 급수공사에 따른 유발부담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수도급수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유발부담금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유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급수공사에 따른 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이 준공(인가·승인·고시 등을 말한다)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설등신청자가 수도급수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를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발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급수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사장 가설건축물로 사용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제

2. 신설 및 구경을 확대할 때 기존 급수설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 주택(오피스텔은 50세대 미만에 한정한다): 기존의 가구 또는 세대수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 다만, 기존 주택의 구경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주택의 구경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만 감면한다.

나. 비주택: 기존 구경별 해당하는 유발부담금

3.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폐전된 급수설비가 있는 개별건축물의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라 감면. 다만,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2조제3호의 개발사업으로 폐전된 경우는 감면하지 않는다.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급수설비의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수도급수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급수설비의 경우 면제

6.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2항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면제

제7조(설치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시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수도시설 외에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설치부담금은 실비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 비용과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드는 사업비를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과 시기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원상복구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① 시장은 손괴등유발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등유발자가 원상복구를 위해 직접 시행한 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괴등유발자의 원상복구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용역설계 비용 또는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자재검사 수수료를 포함한다)

2. 향후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운반급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9조(원상복구부담금의 산정기준) 제8조제2항의 원상복구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상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며, 용역설계비는 실비로 하고, 제수수료는 수도급수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9조의 수수료 규정에 따름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누수 및 퇴수량과 운반급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산정은 수도급수조례 별표 3 업종별구분표와 같음

3.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함. 이 경우 급수차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복구비는 도로관리청 부과금, 직접복구비 등 도로복구에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접복구비는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에 포함하여 산정함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6.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의 감리비와 차량의 사용경비 및 직원경비로 하되, 감리비는 실비로 하고 차량의 사용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적용하며, 직원경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함

7.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함

8.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

9. 누수 및 퇴수가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부과함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과·징수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도공사 시행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유발부담금과 설치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에 따른 유발부담금 및 설치부담금과 손괴 등에 따른 원상복구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분할징수 기간은 고지를 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하는 경우와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각각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실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간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인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관련 절차 등과 함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시 이자 비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과오납처리) ① 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제14조(공사시행자) 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신·증설공사(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와 손괴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로 인한 원상복구공사는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상복구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누수 등으로 긴급하게 복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수도시설의 보호 및 손괴자 등의 의무) ① 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손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임의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괴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④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토지의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파손 또는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하여 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도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의 손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손괴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도시설과 다른 시설물과의 간격은 별표 2의 수도시설과의 인접 범위와 같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수도시설과의 인접 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설치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거 또는 이설을 요청받은 다른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설물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1. 제5조, 제6조에 따른 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2. 제7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8조,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다수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6. 제1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7. 제13조에 따른 과오납처리

8. 제14조에 따른 공사시행

9. 제15조에 따른 손괴 신고 접수 및 이설 협의

10.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11. 제17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79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일에 준공(인가·승인·고시 등)되지 않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된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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