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2019-12-30 조례 제 6320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0-06-30, 2019.12.30.>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01-08, 2019.12.30.>

1. 「수도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개정 2007-01-08> <개정 2010-06-30>

2.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3. 그 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삭제 2007-01-0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6-30, 2019.12.30.>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 그 밖에 소비자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장 등 <개정 2010-06-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30>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0.>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수도법(′95.12.29)에 의하여 구성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97.10.31)는 그 위촉기간인 ′99.10.30까지 이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8 조례 제3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6-30 조례 제4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0호,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