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 56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수도시설”이  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개수·보수·소독 등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마을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관리자 또는 협의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① 시장과 관리자는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에 따라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관리자가 마을수도시설의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1조(관리비용) ① 마을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단위별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6-05-19>

1. 제3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상수도사업본부장

2.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설관리 등 사무(제8조 사무 중 옹진군 지역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는 제외한다): 수도사업소장

3. 제8조의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옹진군 지역의 마을수도시설로 한정한다): 옹진군수

부칙 <2012-11-19 조례 제517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마을수도시설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2016-05-19 조례 제566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마을수도시설의 보수 사업에 관련한 사항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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