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2.28]
(전부개정) 2015-12-28 조례 제 56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관리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도사업을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는 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5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영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市政)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6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정보조

2. 제5조에 따른 전입금

제8조(지방채)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0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보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재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1,322,602,563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인천시 수도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12-30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21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31 조례 제23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으로 본다.

부칙 <1990-08-03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1 조례 제2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례 제    612호「인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부칙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 특별  회계의 개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 1,322,602,563원을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례 제612호「인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자본 수정한 사항은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