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수도계량기봉인관리규정

(전문개정) 2004-07-05 훈령 제 0101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계량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봉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봉인"이라 함은 수도계량기와 급수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봉인을 말한다.

2. "정수봉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와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인입밸브를 잠그고 인입밸브 손잡이와 수도계량기를 연결하는 봉인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계량기를 철거하는 때에는 인입밸브를 잠그고 인입밸브 손잡이의 조작(열고 닫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봉인을 말한다.

3. "납봉인"이라 함은 봉인기로 봉인납과 봉인선을 이용하여 봉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문자봉인"이라 함은 관리번호가 새겨진 봉인몸체와 봉인줄로 만들어진 일체형으로 봉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봉인기"라 함은 압인기에 봉인모형과 비표가 각인된 일체의 기구를 말한다.

6. "관리소"라 함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시설관리소를 말한다.

7. "사업소"라 함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 수도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 (봉인의 모형 및 수량) ① 봉인의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제작·사용한다.

1. 납봉인의 모형은 별표 1과 같으며, 봉인의 비표는 별도로 정하여 최초로 봉인한 봉인납과 함께 보관한다.

2. 문자봉인의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연도별로 일련번호와 색상을 구분하여 제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의 수량과 봉인의 비표는 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 (봉인의 제작 및 구매) ① 납봉인(모형)의 개조 및 신조나 문자봉인의 제작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작된 납봉인의 모형은 봉인기등록(폐기)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문자봉인은 문자봉인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납봉인에 필요한 봉인납과 봉인선은 관리책임자가 구입한다.

제5조 (책임자 및 업무분담 지정) ① 봉인기 등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소 및 사업소의 소장이 되며, 업무별 취급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공사 : 급수공사업무 담당

2. 계량기 교체 및 급수중지 : 교체업무 담당(40밀리미터 이하는 사업소, 50밀리미터 이상은 관리소)

3. 정수처분 : 요금업무 담당

4. 출수불량 : 출수불량업무 담당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가 사용용도에 따라 취급책임자를 따로 정한다.

제6조 (봉인의 시기 및 봉인자) 봉인의 사용시기 및 봉인자는 별표3과 같다.

제7조 (봉인등의 불출 및 보고) ① 봉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납봉인 : 봉인기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문자봉인 : 문자봉인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② 취급책임자는 결재된 범위안에서 봉인자에게 납봉인의 경우에는 봉인기, 봉인선, 봉인납을 불출하고, 문자봉인의 경우에는 문자봉인을 불출하되 봉인번호 순서에 따라 불출하여야 한다.

③ 봉인자는 문자봉인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봉인번호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봉인자는 봉인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취급책임자에게 수불대장에 의하여 봉인집행 결과를 당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봉인의뢰) ① 급수공사(신설, 개조 및 수선공사를 말한다)를 시행하는 부서는 공사가 준공되어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업무별 취급책임자에게 봉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시행 부서는 설치봉인을 하지 않고 급수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봉인기등의 분실시 조치) 봉인기와 문자봉인을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봉인기의 폐기) ① 봉인기를 마모 또는 폐지 등으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봉인기를 본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이 봉인기를 반납 받았을 때에는 봉인기등록(폐기)대장에 등재하고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