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급수공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2002-05-20 훈령 제 0098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급수공사처리

제2조 (급수공사 신청 및 접수) ① 급수공사의 신청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시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관할 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가옥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허가증 또는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건축물허가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사업소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신청서 처리) ① 민원실에서 신청서가 이송되었을 때에는 급수공사처리부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공무담당주사는 급수공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분기하고자 하는 배·급수관의 매설현황, 출수상태, 관말고지대 급수가옥의 수압, 공사시행방법, 포장도로굴착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급수신청가옥의 인접된 기존 수도전번호를 확인한다.

③ 현장조사를 완료한 담당자는 지적도가 삽입된 배관망도에 조사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승인분에 대하여는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도로법, 건축법, 수도법, 수도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의 협의사항은 협의 후 승인한다. 다만,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 주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및 급수공사비가 수납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설계카드)에 납부일자를 기재하여 공무담당으로 일건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 공무담당주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이송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상의 설계내역서, 공사비총괄표, 도면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행품의를 얻어서 업무담당에 계약의뢰 한다.

⑦ 시공자 선정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9 훈령 제952호)

제4조 (급수공사승인요건) ① 신설공사는 이미 설치된 인근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고 성수기(하절기) 관말수압이
1.0kg/㎠이상되는 지역에 한하여 승인한다.

② 골목단위 급수공사에 있어서는 골목 전체의 수요를 추정하여 적정 규모의 모관을 포설토록 계획하여 모관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승인하며 단일 골목에 2개이상의 급수관 포설과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급수장치의 계량기 설치는 전체세대수에 적합한 계량기 1개를 설치하되, 다세대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대지가 아니거나 동일 소유주가 아닌 다세대주택으로서 대지 경계선 5M 이내 지점에 동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2. 다세대주택으로서 20세대미만은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④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자체 설치한 세대별 계량기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한 세대별 계량기로 본다.(신설 2002.5.20 훈령 제986호)

1. KS제품이거나, 형식 승인된 제품일 것.

2. 계량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3. 검정봉인이 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4. 계량기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검침원의 검침이 가능할 것.

제5조 (공사의 시행) 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착공신고서(구두 또는 전화신고 포함)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감독명령부(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시공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담당자는 즉시 시험통수를 실시하여 공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봉인기 취급 규정에 의하여 설치 봉인을 완료한 후 신설용 자재 출고자는 설계카드에 계량기의 기물번호 및 취부지침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행상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담당자는 사업소장에게 설계변경사유를 보고한 후 설계변경하여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설계카드는 조정원부를 작성하여 수도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설계카드는 수전번호별, 동별로 편철 보관한다.

제 3 장 급수공사비 산출기준

제6조 (신설 급수공사비) ① 일반주택 및 건물에 대한 신설급수 공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

1. 1인 1일당 사용수량, 단위바닥면적당 사용수량 또는 각 수전의 용도별 사용수량과 이들의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 수량을 표준하여 구경을 결정하며, 설치할 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정액공사 금액을 결정한다.

2. 정액제가 아닌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하여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결정한다.

② 공동주택에 대한 신설 급수공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세대별 정액공사비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아파트 및 복합건물중 세대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구경을 결정하여 관경균등표에 의한 구경 13m/m를 세대별로 계산하여 세대별 정액공사비에 환산세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업종이 서로 다른 물사용에 대하여는 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에서 기존 수도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한 경우에 급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02. 5.20 훈령 제986호)
(계량기 대금+시공비) × 계량기 제작봉인 경과월수 / 계량기 유효기간 월수 + 준공검사 수수료.

제7조 (개조 급수공사비) ① 관 매설후 11년이상 노후된 급수관의 개조 급수공사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까지 시에서 부담하여 개량시행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가 부적합하여 이설하는 경우와 계량기 보호통이 노후되어 새로이 교체하는 경우에 따른 비용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옥내 개량에 따른 특수시설물(마당포장, 정원시설, 기타 구조물) 복구는 신청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③ 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신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 및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의 급수장치를 폐전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 급수공사 완료시까지는 1개의 기존 급수장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한 후 폐전하여야 한다.

제8조 (구경확장 개조공사비) ① 구경확장 개조공사의 구경결정은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조공사비 산출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위치변경공사비) 위치변경 공사비의 산출기준은 실지 소요되는 급수공사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계량기 설치공사비) ① 보조계량기 설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시설공사비를 산출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비를 산출할 때에는 설치 계량기 구경의 시설분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승인을 할 때에는 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온수시설, 저수조등)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토록 한 후 급수 종별간 혼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④ 보조계량기 설치위치는 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나 건물의 구조상 부득이 건물 내부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침 및 교체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유지관리는 계량기에 의한다.

제11조 (수선 및 철거공사비) 수선 및 철거공사비의 산출기준은 전액 시비 부담으로 급수공사비를 설계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급수공사비 정산) ① 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정액공사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비정액급수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공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산하여 과부족에 대하여는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급수공사설계

제13조 (설계수량) 급수장치의 설계수량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1인 1일당 사용수량, 단위면적당 사용수량 또는 각 수전의 용도별 사용수량과 이들의 동시 사용정도를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급수소요량 산출기준(별표 1)

2. 구경별 출수량표 (별표2)

3. 구경별 유량기준 (별표3)

4. 업태별 1일 급수시간(별표4)

제14조 (관경 및 계량기 구경결정) ① 급수관 관경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배수관의 계획최소 수압일 때도 또한 같다.

② D=50m/m이하일 경우에는 급수관 관내면의 마찰손실수두, 수도계량기, 수전류, 이음관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소요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관의 마찰손실수두 계산은 웨스톤(WESTON) 공식에 따라 정한다. 다만, 75m/m이상의 관경 계산은 월리암 - 하젠(WILLIAMS - HAZEN) 공식에 의한다.

④ 본관에서 분기하는 계획 배 ·급수관의 구경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고 설계한다.

⑤ 공동주택 및 다량의 물을 사용(1일 300㎥이상) 하는 경우에는 관경균등표(별표5)와 계량기구경 및 기종선정 기준표(별표6)에 의하여 계량기구경 및 기종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계량기구경기준표(별표7)에 의하여 계량기구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지하저수조의 용량이 1일급수량에 충분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면적에 따른 수도미터 구경 선정기준(별표8)에 의하여 계량기 구경을 선정하여야 한다.

⑨ 공장 건축물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건축물 면적당 사용량(별표1)과 공장용수를 합산하여 계량기 구경 및 기종선정 기준표(별표6)에 의하여 구경 산정한다.

제15조 (급수방식) ① 급수관의 관경과 수압이 사용수량에 대하여 충분한 경우에는 직결식 급수로 한다.

② 배수관의 관경과 수압이 부족한 장소나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장소, 고지대로 수압이 부족한 장소 및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탱크식 급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식 급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흡수정을 설치하고 옥상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급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가압시설은 급수장치 이용주민 공동의 책임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설치 규모는 1일 사용수량을 기본으로 4시간분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관의 종류등) ① 급수관은 KS규격품을 사용하되 스텐레스, 동간, PFP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받는 내외압, 관의 특성, 통수후의 유지관리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관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배관) ① 급수관의 부설은 직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정화조·오수탱크등으로 오염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2m이상 간격을 두고 부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급수장치는 개조공사 및 수선공사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가옥외로 돌아가면서 부설하여야 한다.

③ 급수관 부설은 한골목에 1개선을 원칙으로 하여 1골목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기존관은 하나의 계획급수관으로 통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요량 급수 및 출수상태가 양호하도록 간선배관 및 개량공사를 동시 시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나대지나 빈 공터에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에는 장래 급수수요량을 고려하여 계획급수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⑥ 도로횡단 및 도로포장 구간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장래 급 ·배수 계획을 고려하여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8조 (관의 분기 ) ① D=50m/m이하의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본관이 50m/m이하일 때에는 T자관분기, D=75m/m 이상일 때는 T자관분기 또는 분수전분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관을 분수전으로 분기할 때의 간격은 0.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분수전분기는 부단수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관에 대하여 수직으로 천공되어야 한다.

제19조 (계량기 및 기본전 설치 위치) 계량기 및 기본전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이내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계량기실에서 2m이내 기본전을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대지경계선에서 5m이내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 건물은 건물이부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기구의 연결) ① 급수관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타기구와 직접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타기구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방화수조, 풀장 등 오염의 염려가 있는 시설과 직결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출구를 만수면보다 관경 이상의 높이에 만들어야 한다. 다만, 관경 50m/m이하의 경우에는 그 높이를 최소로 0.5m로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용 세척밸브는 유효한 진공파괴 장치를 설치한 세척밸브나 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탱크를 만들 때 급수관 출구는 탱크의 만수면에서 그 관경이상 높이에 설치한다.다만, 관경이 50m/m이하인 경우에는 그 높이는 최소 0.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급수장치에 펌프를 직결하면 배수관의 수압을 저하시켜 다른 수요자의 급수에 장해를 미치게 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단지안 배관공사) ①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다량 급수처의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단지안 배관계획을 제출케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배관계획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민 급수공급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배관계획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관계획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단지안 배관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을 지정하여 이행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단지안 배관이 이미 형성된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자재의 종류, 규격, 시공상태, 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점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급수탱크 설치시 탱크구조는 사람이 출입하여 청소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청소구 2개를 시설하고, 최하단에 청소시 물을 완전히 배수할 수 있도록 바닥은 기울기를 두고, 드레인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급수공사감독 및 시공

제22조 (공사감독 요령) ① 공사감독자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배·급수관 부설공사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사용자재와 공사시공이 설계서와 일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공정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공전, 시공중, 준공상태를 도급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고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시에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킨 후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2. 규격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시공이 부실할 때

3. 설계서와 시공 기준에 위배될 때

4. 기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할 때

⑤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공사 정산시 소요비용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공사시공시 유의사항) 배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개량공사(노후관계 개체 또는 구경확대)를 시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배·급수관의 완전철거 및 원관 지점에서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지점이 불명확할 때에는 노폭을 완전히 굴착하여 폐쇄한다.

2. 매설심도는 110cm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설위치는 설계상 위치와 틀리지 않도록 도로상 위치에 부설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암반구간은 모래로 환토하여 지반의 침하 및 노면의 요철이 없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하수도, 가스관등 각종 시설물에 접근하여 부설할 경우에는 0.3m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시멘트라이닝 및 도복된 배·급수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소켓트관을 경사지에 부설할 경우에는 소켓트를 상향 구배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배·급수관의 부설은 제작 회사명, 기타의 부호가 상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4조 (급수공사 기간) ① 급수공사 신청자가 시설분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일이내에 계약을 의뢰하고 3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일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경 40m/m이상 또는 연장 30m이상 공사 및 대규모 다량 급수처등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공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구두 ·전화 또는 준공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준공검사 기간은 가정인입 급수공사는 5일이내에, 기타 공사는 7일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시에는 배관망도를 작성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하자보수처리) ① 공사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 조사 및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사업소장에게 하자발생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즉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받고도 지정하 기한내에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하자보수확인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처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급수 구역도 비치) 사업소장은 급수구역 및 비급수구역을 S=1/3,000 배관망도에 표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누수보수공사의 시공분담) 누수보수공사에 있어서 D=150m/m이상은 관리소장 D=300m/m 미만은 사업소장이 시행한다. 다만, 소화전·배기변·이토변등 관로의 관리를 위한 부속시설 누수는 모관을 기준하여 시공 분담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예규) 인천직할시예규 319호 상수도시설공사설계도면 승인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예규) 이 훈령 시행전에 처리한 급수공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 1. 1 훈령 제817호)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22 훈령 제9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14 훈령 제9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1999. 11. 29 훈령 제95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관한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 5. 20 훈령 제9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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