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기 조례

[시행 1996.04.08]
(일부개정) 1996-04-08 조례 제 0304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제1호"와 같다.

② 시 및 소속산하기관(자치구, 군은 제외한다)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시기 게양과 강하시간, 관리방법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제2호"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호"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 제작 사용중인 시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4-08 조례 제3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