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6.10]
(일부개정) 2024-06-10 조례 제 7292호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40-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2-25> <개정 2021.12.10.>
제2조 (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5-26> <개정 2021.12.10.>
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5-26>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녹 지 정책과 | 1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별표 2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녹 지 정책과 | 1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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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수임기관 | 비고 |
녹 지 정책과 | 1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단, 가로수에 한정함)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단, 관리기관에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종합건설 본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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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 녹지정책과란의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고 |
녹 지 정책과 | 1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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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유산에 관하여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문화유산과의 근거법규란 중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4조”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의 문화유산과의 근거법규란 중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4조”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