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7.17]
(제정) 2024-07-17 조례 제 73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
2.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 지원
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지원
5. 시정질문 지원
6.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지원
7.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지원
8. 의원 외교 및 공무국외활동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활동 지원
10. 인사청문회 지원
11. 의정활동 관련 언론자료 작성 및 분석 등 지원
12.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4조(지휘·감독) ① 의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정책지원관 소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한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행해서는 안 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육훈련 등)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하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부서에 배치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