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제정) 2022-12-30 조례 제 69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신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①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장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91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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