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2022-02-24 조례 제 680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3-02-21>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5-19, 2013-02-21> <개정 2021.12.30.>

1. “직무”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05-19, 2013-02-21>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02-21>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  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14, 2013-02-2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5-14>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는 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02-21]

제5조 <삭제 2013-02-2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05-14> <개정 2008-05-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05-14>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8-05-19>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13-02-21>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내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2-21>

1. 의회의원중 1인

2.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15>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2-2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의회협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부칙 <제2859호 1994-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 1995-01-01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제3024호 1996-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호 199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6호 2000-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4호 2006-05-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제명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며, 제2조제1항제2호 중 ““회기수당”이라”를 ““의정활동비”라”로 하고, “회기수당을”을 “의정활동비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③(시행일) 생략

부칙 <제 4004호 2007-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2호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4호 2013-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5414호 2014-12-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1)~(71) <생 략>

(72)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73)~(74) <생 략>

부칙 <제5522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0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