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2.21]
(일부개정) 2022-02-21 규칙 제 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5-13]<제명개정 2017-09-18>

제2조(소관사항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 범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기관 통·폐합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거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분야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분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일정과 범위를 정한다.

④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09-24>

②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9-24>

③ 감사·조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감사 시기 및 기간) ① 의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 시기와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90일전 또는 8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 감사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80일전 또는 8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 시기와 기간결정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제5조(감사계획 협의) ① 각 상임위원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70일전 또는 8월 3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4>

②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한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60일전 또는 9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4.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선정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협의결과 통보 등)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50일전 또는 9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 40일전 또는 9월 30일까지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 부쳐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한 상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 30일전 또는 10월 10일까지 의결로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사무조사)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특정사안”이라 함은 시와 교육청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발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조사 발의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조사위원장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내용을 조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기관 승인)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각 단서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독립된 승인안의 제안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상기관의 승인 사항을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제9조(감사계획 보고 등) ① 각 상임위원장은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제2차 정례회 집회 20일전 또는 10월 20일까지 승인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이송 받은 감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서류제출요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전 또는 10월 31일까지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조사계획 변경) ① 각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기관의 감사·조사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또는 변경출석 요구가 필요한 경우

3.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보완 요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각 위원장은 감사·조사활동과 통상적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감사·조사활동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고, 소관 위원회를 개회한 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조사활동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하고, 감사·조사활동 개시 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4>

⑤ 의장은 본회의에서 조례 제2조제4항과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감사·조사 개시일 또는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조사일정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감사·조사중지 기간은 감사·조사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장소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기관 관계자석, 방청석 등을 각각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을 현지에 설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3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회규칙 제30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6-11-07>

조례 제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현지확인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도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시장이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요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따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시장이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교육감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 위원장과 공개범위와 비공개 회의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서류는 공개서류와 구분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과 소관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을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배부하고,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증인·참고인의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송달방법)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선서) ① 의장과 위원장은 16세 미만의 증인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 무능력 증인에 대하여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증인의 선서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인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증언) ① 증인은 공개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은 거부사유를 감사나 조사 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증인의 증언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증언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을 지명하여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에 의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용 청구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청구서에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당해 의원은 표결 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에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를 실시한 상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 제18호 서식 및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서 제출과 본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회규칙 제30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6-11-07>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시장과 교육감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지적사항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교육감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감사 또는 조사 기록)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회규칙 제30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6-11-07>

② 의장과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계된 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및 고발)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장·교육감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다. <개정 2013-05-13>

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증거자료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다. <개정 2013-05-13>

부칙 <의회규칙 제13호 2012-05-0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16호 2012-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19호 2013-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16-11-0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0조부터 제88조” 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3조부터 제92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4조 및 제65조” 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 제67조” 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 및 제62조”로 한다.

부칙 <제5719호 2016-11-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정례회의 집회일)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5조”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로 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와 제30조부터 제35조”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0조와 제32조부터 제37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로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7호 2022-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50호 2022-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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