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2-01-03 의회규칙 제 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장 회의의 개폐

제2조(회기)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3조(개의) ①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② 본회의는 1일에 1차 회의를 가지며,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휴회 및 재개)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3장 의사일정

제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히 개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4장 의안 및 동의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3에 따른 의안의 제출 및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2.1.3.>

②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장,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입법예고) ① 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시보(전자공보 포함)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3.>

② 입법예고의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3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장ㆍ의원발의 또는 시장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3.>

제14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대안을 포함한다)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7조(수정동의)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일 의제에 여러 개의 수정동의가 발의되는 경우 의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정동의 발의에 중복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의안은 수정안(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의제가 된다.

④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토론종결 전을 말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한다.

제1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ㆍ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ㆍ교육감 제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안동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번안동의를 발의한 경우

2. 위원회 제안 또는 시장·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번안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소속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확정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번안할 수 없다.

제20조(안건심사)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3.>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결산검사위원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11. 위원회 개회 요구

12. 위원회 폐기의안 심의

13. 본회의 비공개회의 동의

14. 본회의 출석요구

15. 재의요구

16.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7. 시정질문 및 추진사항 보고

18. 행정사무조사 발의

19. 그 밖에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1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정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5장 발 언

제24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외빈 및 외국명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25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정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자의 발언대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7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할 경우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8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토론을 포함한다)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정연설, 외빈 및 외국명사의 연설은 예외로 한다.

②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발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각이나 언어장애 또는 절단장애 등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29조의2(신상발언) 의원은 의원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

제30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 개의 시로부터 6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청원, 그 밖의 주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심의 후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5분 자유발언신청서 제출 순으로 발언을 허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원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의원 수와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날(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3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3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 후 의장은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6장 표결

제35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명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이의유무 방식에 따른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은 투표 종료 선포가 있을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7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②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39조(투표절차) ① 의원은 투표할 때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의장은 투표할 때 의원 중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0조(투표지의 보관 등)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해당 의원의 임기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 투표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포함한다)을 표결한다.

제42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7장 회의록

제43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2.1.3.>

1. 개회식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 등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과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의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4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②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고, 의회에 보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4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하지 않고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46조(회의록의 배부 등)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7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발간, 배부와 보존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위원회

제4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9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개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50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위원회의 의안 제출)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장ㆍ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3.>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3.>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3.]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3.]

제53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2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4조(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

제56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 중 소속 위원이 그 안건을 발의한 경우 발의 위원도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하였거나 자발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7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5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9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이를 전자회의 단말기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 의제가 된 경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이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3조(준용규정)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4조(예산안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4>

제65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6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7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사절차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결산”은 “기금결산”으로 본다.

제10장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0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에 관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1일 전까지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 등이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교육.학예"라 한다)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7-09-18>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우선하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없다.

③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일괄질문·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해당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가 있는 경우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질문일별 질문순서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별 질문순서는「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의 위원회 순서에 따르며, 시정질문 일마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대별 최초의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72조(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 ① 시장과 교육감은 일괄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시작 12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답변이 시작되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학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서면질문을 포함한다)을 관리하고 정례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18>

제73조(서면질문) ① 의원은 폐회나 휴회 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서면질문서를 지체 없이 시장·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교육감의 답변은 보충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장 자격심사

제7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3.>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3.>

제76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설 2022.1.3.>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⑤ 의장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1.3.>

제7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제76조의3(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의4(비밀의 엄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 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다른 의원이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3.>

제12장 징 계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3.>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3.>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79조(징계의 요구 및 회부 시한) [조제목개정 2017-04-24] ① 제7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 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7-04-24] <개정 2017-04-24>

② 제7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제1항에서 이동, 2017-04-24]

제80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1조(심문 및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다른 의원이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3장 질서

제8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제8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8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한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허가된 기간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나이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단체방청인은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이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장애인의 방청을 허가한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91조(준용규정)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사무처장”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92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9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비공개 회의를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4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정연설을 포함한다),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공청회,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5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안발의, 시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10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9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4 규칙 제2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07 규칙 제2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19 의회규칙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5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6-10-23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제151회 제2차 정례회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30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9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19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제51조, 제72조, 제81조,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개정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7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9-24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5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16 의회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3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2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09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1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7 의회규칙 제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0조부터 제88조” 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3조부터 제92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4조 및 제65조” 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 제67조” 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 및 제62조”로 한다.

부칙 <2017-04-24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18 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 2022.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