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8.28]
(일부개정) 2017-08-28 의회훈령 제 3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의 수당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7><개정 2017-08-28>

제2조 (자격기준) 위원회가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2.11.>

제3조 (수당의 지급)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임기제공무원의 6급상당 상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13 의회예규 제3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17 의회예규 제1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8 인천광역시의회훈형 제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