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 2021.02.23]
(제정) 2021-02-23 조례 제 65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6538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