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시행 2017.09.25]
(일부개정) 2017-09-25 조례 제 584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12>

⑤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인천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1-12]

제6조 (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7조의2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01-12>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직할시의회의 공인은 인천직할시장이 새겨 인천직할시의회에 교부한다.

부칙 <1992-02-10 조례 제26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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