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09.25]
(일부개정) 2017-09-25 조례 제 584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7-09-25>
[제목개정 2017-09-25]

제3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5>

②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09-25>

1. 국내외 홍보 및 언론기관, 학술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간행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9-25>

삭제 <2017-09-2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천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01-12]

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09-25>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09-25>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9-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9-25>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요구)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09-25>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홍보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01-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7-10> <개정 2017-09-2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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