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9.18]
(일부개정) 2017-09-18 의회규칙 제 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18>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개정 2017-09-18>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보조인력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기 중 직무활동 보조

2. 기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조인력을 관리 한다.<개정 2017-09-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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