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1.31]
(일부개정) 2017-01-31 의회예규 제 6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22>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의회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이하 “진정서”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14-01-22> <개정 2017-01-31>
제3조 (접수) ① 시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진정서처리부) 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의 처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7-01-31>
제5조 (회부 및 의견조회등) ① 의장은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진정요지서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진정 내용이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배부하여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고 직접 처리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01-22> <개정 2017-01-31>
② 진정 민원 요구에 상응하는 권한이 의원 개인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의원에게 진정 내용을 통보한다. <신설 2014-01-22>
③ 위원회는 진정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및 협조가 필요하거나 진정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1-22>
④ 의장은 제2항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과 진정서의 보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다수인 관련 진정 사항 등 중요한 진정서는 해당 지역출신 시의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01-31>
제6조 (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진정내용을 검토하고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한다. (별지 제5호 서식)
2. 위원장은 진정서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출신 시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1-31>
3. 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 의뢰한다.(별지 제6호 서식) 다만, 업무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속하여 각각 회부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후 처리한다. <개정 2017-01-31>
4. 위원회는 진정서 처리상황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 개최시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7-01-31>
제7조 (처리결과 통지) 의장은 제6조제3호에 의거 진정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 (처리기간) ①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2>
1.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는 경우 : 20일 <개정 2017-01-31>
2. 의장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 7일 이내
② 위원장은 진정서의 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통지하고, 의장은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01-22> <개정 2017-01-31>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22]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