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8.28]
(일부개정) 2017-08-28 의회예규 제 6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28>

제2조 (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중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조 (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이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회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부의장, 의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08-28>

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이 된다.

제6조 (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 (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13 의회예규 제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8-28 의회예규 제6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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