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2.11]
( 제정) 2019.02.11 조례 제2607호
관리책임부서명 :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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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주거지”란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 밀집(주택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된 지역을 말한다.
3. “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우량농지”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제4조(거리측정) 이 조례에서의 거리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지구·구역계 및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 예정 부지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미터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300미터
다.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환경을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문화재의 보존 필요성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또는 차폐를 식재)를 설치할 것.
7.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그 인접 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배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필요적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항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입지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을 심의할 때 그 허가를 하는 것이 특히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제6조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