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4.01]
( 제정) 2025.04.01 조례 제1907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7-26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를 의미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란 반려동물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탁하여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2. 반려동물 돌봄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 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사람
②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