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시행 2017.02.28]
( 제정) 2017.02.28 규칙 제814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6-30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사용자에게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 요금을 지불하고 특정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6. “승인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승인권자로서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장”이라 한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 우선주차제(이하 “우선주차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근자

2.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거주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3.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 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차량이 등록된 건물의 거주자 및 상근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거주자 및 상근자

2. 소유차량 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의 거주자 및 상근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영업용차량, 자가용차량 중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 등) 소유자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우선주차 신청 전 원상 복구하면, 법정 확보 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한 차량은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방법) ①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3. 거주자가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사차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우선주차장의 신청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제5조(사용 승인신청 및 절차) ⓛ 우선주차장 사용 승인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규 지정은 1년 단위로 하며 배정기간 전전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년도의 우선주차장 사용자를 결정하며, 사용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증을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신규사용 절차가 완료된다.

2. 신규 지정 시 승인권자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안내문 발송, 소식지 게재 등 우선주차제 신규 신청을 홍보하여야 한다.

3. 사용연장은 해당연도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매분기 전월 15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증을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이 연장된다.

4. 제1항제3호에서 사용연장을 행하는 매분기 전월이라 함은 3월, 6월, 9월을 말한다.

5. 추가 지정은 신규 신청 미달 및 사용자의 포기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결정한다.

6. 승인권자는 추가 신청 발생에 대비하여 우선주차장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 및 대기자 명부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별도 관리한다.

7. 추가 지정요건 발생 시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자를 재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기간은 해당 분기 사용승인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8. 우선주차장의 폐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 승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중도 만료 또는 주차구획의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유형별 처리일정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자 선정기준 및 배정) ⓛ 우선주차장의 사용자 선정은 개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 주차구획을 구역(Block)단위로 사  용할 수 있는 구간배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장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선주차장 배정은 1세대 1차량에 한하여 배정하되, 남는 주차구획이 있을 때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 주민요청에 따라 설치한 상가, 점포 등의 출입구, 주택 내 차고 출입구와 접한 주차구획선의 경우는 신청자에게 우선 지정한다.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주차장 신청 시 우선 지정한다.

4.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우선 배정 후 사용자 결정은 별표 2의 우선순위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으로 배정하되,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차량,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65세 이상 신청인, 5년 이상 거주자, 1가구 1차량, 배기량이 적은 차 순서로 결정한다.

5. 우선주차제 실시 후 주민등록상 전입자는 우선주차 지정신청 시 해당연도 순위자 명부의 말미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6. 상근자의 경우는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남는 주차구획에 주간에만 배정하며 신청자가 주차구획을 초과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가.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

나. 5인 이하 사업장 상근자의 출·퇴근 차량

다. 5인 초과 사업장 상근자의 출·퇴근 차량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승인권자는 순위자 명부에 따라 상위자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희망 주차구획이 상위자에게 배정되었을 경우 인접 주차구획에 임의로 배정한다.

④ 신규신청에 따라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선정되면 승인권자는 이를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의 부과 및 징수) ⓛ 우선주차장 운영시간  구분과 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 4와 같  다.

② 승인권자는 별표 1의 처리일정에 따라 우선주차장 사용승인에 대한 주차요금을 고지서에 의해 3개월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추가 지정자의 주차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환불) ⓛ 사용자가 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  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 취소 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요금 환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자의 주소지 이전으로 타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2. 사용자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폐차), 파손 등

3. 각종 공사, 차량 출입구의 설치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우선주차장 사용 배정 후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인하여 지정 주차구획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원할 시 차회분 주차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면할 수 있고, 또한 미배정 인근 주차구획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동사용(Two-match) 제)
ⓛ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얻은 사용자가  주차구획을 지정받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주차요금 공동 부담을  조건으로 주차구획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공동사용자용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우선주차장 사용권 포기 시 공동사용자가 부담한 주차요금을 환불 정산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용(Two-match)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다.

⑤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 취소 시 공동사용자도 사용권이 취소되며, 승인권자는 해당 주차구획의 우선주차증과 공동사용 주차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용(Two-match) 주차증은 신규 신청 시에만 공동사용자에게 교부하고 분기단위 교부 시 사용자가 교부받아 공동사용자에게 전달토록 한다.

제10조(방문자 차량의 처리) ⓛ 방문자 차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방문    건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인근 주차장 등 합법적인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발부받아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주차 지역 내 주차구획의 10% 범위에서 방문자용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방문자용 주차구획은 주간에만 지정한다.

④ 방문자용 주차장의 이용료는 조례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1의 주차요금으로 한다.

제11조(임시주차증의 교부) ⓛ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용 임시주차증 또는 공동사용 주차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공동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신고하고 주차증을 교부받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동사용자 및 방문사용자용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이 지정 주차구획 외의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부정주차로 인정, 제16조에 따라 강제 견인 할 수 있다.

제12조(유지 관리) ⓛ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의 손괴, 사건 사고 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권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선주차장 및 관련 시설물의 훼손 시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승인권자는 우선주차제 시행지역내의 주차구획, 교통안전시설,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 및 공동 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정 주차구획 이용 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용권의 취소)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사용자가 연장 신청기간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용권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주소지 이전,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폐차), 파손 등 사실상 해당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권을 포기한 경우

3.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의한 사용료 보조 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자가 타인에게 사용권을 전매 또는 양도한 경우

5. 사용자가 제13조제3항의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사용권의 제한) ⓛ 제14조제2호의 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우선주차장 사용을 제  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에게 해당지역 우선주차장 사용권 배정을 금지한다.

1. 제1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2. 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6조(비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 우선주차장 사용을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이하 “부정주차”라 한다)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법 제8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견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따른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이사, 물품 배달차량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가 배정된 우선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용자의 우선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와 지정시간 외에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이동하지 않아 다른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우선주차증(임시주차증을 포함한다. 이하 “우선주차증등”이라한다)을 지정차량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 사용자, 공동사용자 및 방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에 대한 보상) ①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용자  의 주차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1. 우선주차 승인차량의 착오 견인 시 견인료 및 보관료 등 피해금액을 환불한다. 단, 우선주차증등을 지정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관리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 차량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수선에 따른 피해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피해금액 산정은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자동차정비업소 견적에 따른다.

②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설치) ①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주차면에는 고유번호를, 주요 지점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에는 주요 지점 또는 일반인이 잘 보이는 곳에 별표 3과 같이 우선주차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주차증의 제작) ① 우선주차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증, 공동사용(Two match) 주차증, 방문자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우선주차증 색상은 오용 방지를 위하여 가능하면 매년 변경하여 승인권자가 정한다.

제20조(각종 대장의 유지 관리) 승인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신청 접수대장, 제9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증 교부 및 수납대장, 제10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 차량 대장, 제11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순위 및 대기자 명부 등 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각종 대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 시는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주차요금의 고지·징수 등) 제7조에 따른 우선주차장 주차요금의 고지·징수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주차요금의 납부고지는 고지서에 의한다.

제22조(해석) 이 규칙으로 정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승인권자와 사용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