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5.10]
(일부개정) 2024.05.10 조례 제1474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3-303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단서 삭제 1999. 12. 3)
②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개정 2018.4.20)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 12. 3)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개정 2010.12.20, 개정 2015.12.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역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18.4.2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4.「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차례만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19.08.1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국가유공자가 동승한 자동차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을 소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후유의증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동승한 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3.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비사업용 자동차로 한정한다)
4.「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5.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승용차 요일제(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한 자동차
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주차회수권 및 정기주차권에 의한 방법(신설 1999.12.03)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 조례 제488호)
1. 삭제(개정 2010.12.20)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한 주차권은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1999. 12. 3)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⑤제4항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자장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대구광역시 서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삭제 1999.12.03)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 2 장 노상주차장
제6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폭 20미터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제7조(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0.12.20, 2015.12.30)
③하역주차구간에는 제8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개정 2015.12.30)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의사항
제9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노외주차장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공영주차장은 그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서구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3)
②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03)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3)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03)
1. 자동차관리 및 안전보호시설
2. 타이어, 밧데리교환수리 및 오일교환 등
②시행규칙 제6조제5항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03)
1. 부대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2.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하(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30퍼센트이하)
제 4 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2. 3, 2018.08.10)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근부설주차장 부지 내 또는 나중에 확보된 인근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12.30)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 버림)를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8.10.0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8.10.01.)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3)
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개정 1999. 12. 3)
제16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조례 제15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1이하로 한다.
제17조(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주·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융자의 대상) ①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축물식·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개정 1999.12.03)
②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9조(융자의 방법) ①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설치통보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융자금의 지급절차·융자한도·융자조건·상환방법·이자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영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 징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로부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받았을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부료(주차장)의 50% 감면액”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