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시행 2014.08.11]
(제정) 2014-08-11 훈령 제 11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와 기업 및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칙」에 따른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개정)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을 개정할 때에는 고객 및 직원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민 및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