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

[시행 2024.01.01]
(전부개정) 2023-12-29 훈령 제 1367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표준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수공사 사무취급 절차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급수공사 처리절차

제3조(공사 신청 및 접수) ① 급수공사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자는 신청사항을 상수도포털시스템(수용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공무팀(군위사업소의 경우에는 공사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즉시 알린다.

제4조(설계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공무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설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토록 한다.

② 설계담당자는 현지 출장하여 분기하고자 하는 배·급수관의 매설현황, 출수상태, 수압, 공사 시공방법, 포장도로 굴착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③ 현장조사를 완료한 설계담당자는 조사내용을 소장에게 보고하고, 공사 승인 건에 대하여는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는다.

④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설계서에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근 주요건물, 기존배관, 신규배관, 계량기위치, 구경, 공사개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급수공사에 따른 타 기관의 협의사항은 협의 후 승인한다. 다만, 도로점용(굴착)에 관한 협의사항은 「도로법」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⑥ 공사비 고지 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승인 건에 대하여 수용가정보시스템에서 납입고지서를 생성하고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⑦ 요금팀은 신청인이 공사비를 납부하면 수용가정보시스템에서 수납처리하여 급수공사설계서에 납부일 및 납부확인자가 입력되게 한 후 공무팀에 알린다.

제5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비 납입을 통보받은 공무팀은 별지 제3호서식 시공지시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시공지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시공을 지시한다.

② 시공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팀은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게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통수(通水)하여 급수공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용가정보시스템에 계량기 기물번호, 지침 등 급수전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정산설계 후 준공 처리한다.

④ 수급인은 별지 제6호서식 준공신고서를 공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팀은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수급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준공서류를 관리팀에 이송한다.

제3장 급수공사비 산출기준

제6조(신설 급수공사비) ① 일반주택 및 건물에 대한 신설 급수공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 구경을 결정하고, 인입 급수관 구경별로 급수공사비는 정액으로 한다. 다만,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설계하여 결정하며, 설계금액이 구경 50밀리미터 정액 급수공사비 이하일 경우에는 50밀리미터 정액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급수구역은 실제 소요되는 급수공사비를 설계하여 결정한다.

② 공동주택에 대한 신설 급수공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별 정액 급수공사비에 분양 세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세대 구분이 불명확한 상가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세대별계량기 급수공사비) 세대별계량기 급수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설계하여 결정한다.

제8조(노후급수전 교체 급수공사비)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으로 강도가 저하된 관 및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의 노후급수전 교체공사의 공사비는 전액 대구광역시 부담으로 한다.

제9조(구경변경 급수공사비) 구경변경 급수공사비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위치변경 급수공사비) 위치변경 급수공사비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보조계량기 급수공사비) 보조계량기 급수공사비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 정산) 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 급수공사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급수공사 설계

제13조(설계수량) 급수설비의 설계수량은 1인 1일당 사용수량, 단위면적당 사용수량 또는 각 수전의 용도별 사용수량과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산출한 수량을 표준으로 한다.

1. 급수소요량 산출기준(별표 1)

2. 구경별 출수량표(별표 2)

3. 구경별 유량기준(별표 3)

제14조(구경 결정) ① 급수관 구경은 배수관의 계획 최소 동수압에서도 계획 사용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50밀리미터 이하의 급수관은 관 내면의 마찰 손실수두, 수도계량기, 급수기구, 관 이음부에 의한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소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구경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50밀리미터 이하 급수관의 마찰 손실수두 계산은 웨스톤공식에 따른다.

④ 본관에서 분기 가능한 계획 급수관의 구경은 구경별 유량기준(별표 3) 및 관경균등표(별표 4)에 의하여 판단하고 설계한다.

⑤ 급수관 구경은 구경별 출수량표(별표 2), 관경균등표(별표 4), 업태별 1일 급수시간(별표 5)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⑥ 지하 저수조를 시설하여 1일 급수량에 충분한 용량일 때에는 업태별 1일 급수시간(별표 5)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급수방식) ⓛ 배수관의 구경과 수압이 사용수량에 대하여 충분한 경우에는 직결급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식 급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량에 맞는 저수조와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구경과 수압이 부족한 경우

2. 일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를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기계설비 등이 있는 시설

제16조(관의 종류 등) ① 관종은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수도법」 제1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배관) ⓛ 관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직선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돗물 오염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회하여 부설한다.

② 무질서한 기설관은 계획 배수관으로 통합하여 설계한다.

③ 급수 승인 시에는 소요량 공급 및 출수 상태가 양호하도록 간선배관 및 개량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토록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④ 나대지나 공터는 장래의 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계획배수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⑤ 도로포장 구간은 반복하여 굴착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도로횡단 부설 시에는 장래의 배·급수계획을 살펴 위치와 구경을 결정하여 재굴착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제18조(관의 분기) ① 배수관에서 인입 급수관 분기 시에는 급수관 구경이 32밀리미터 이하일 때는 분수전 분기하고, 40밀리미터 이상일 때는 배수관을 절관하여 T자관으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수전을 분기할 때 분수전의 상호간격은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제19조(계량기 설치위치) ① 건축물별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 건물외부 공지상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 담장에 인접하고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② 배수관 등 1차측에 부압이나 역압이 발생하였을 경우 역류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구의 연결) ① 급수관을 기구에 연결할 때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에 직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급수관을 방화수조, 수영장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직결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토출구를 만수면보다 20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경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높이를 최소 50밀리미터로 한다.

③ 대변기용 세척밸브는 유효한 진공파괴장치를 설치한 세척밸브나 대변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저수조를 만드는 경우 급수관 출구는 탱크의 만수면에서 그 구경 이상 높이에 만들어야 한다. 다만, 구경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그 높이는 최소 5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제5장 급수공사 감독 및 시공

제21조(공사감독 요령) ① 공사감독자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특별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사용자재와 시공이 설계서와 일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정상 중요 부분에 대한 착공전, 시공, 준공 상태를 수급인으로 하여금 사진 촬영하게 하고, 준공 시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2. 사용 자재와 시공이 부적당하거나 부적당해질 우려가 있고 설계서와 시공 기준에 위배될 때

3. 그 밖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할 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정산 시 소요 비용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시공 시 유의사항) 공사 시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배·급수관은 철거하고, 원관지점에서 배·급수관을 폐쇄하여야 한다.

2. 규정된 매설심도는 유지되도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관보호공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매설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도면상 점용 위치와다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포장 및 암반 구간은 모래로 환토하여 지반의 침하 및 노면의 요철이 없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분수전 분기는 부단수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관에 대하여 수직으로 천공되어야 한다.

5. 케이블, 하수도 등 각종 시설물에 접근하여 배관할 경우는 3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6. 관의 라이닝, 도복 등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7. 소켓관을 경사지에 부설할 경우에는 소켓을 상향 기울기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주철관 부설은 관 제작 회사명, 그 밖의 부호가 상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급수공사 처리기간) ① 급수공사 민원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 및 타 기관 협의 소요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공무팀은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급수공사 시공을 지시하고, 수급인은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검사원은 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하자보수 처리) ① 공사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무팀은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하자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 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즉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 공무팀은 별지 제8호서식 하자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팀에 이송한다.

④ 관리팀은 제3항에 따른 하자 처리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수선공사의 시공분담) ① 관로 및 부속된 변류에 대한 수선공사의 시공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50밀리미터 이상: 시설관리소

2. 300밀리미터 이하: 지역사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달성사업소 및 군위사업소는 350밀리미터 이상 관로 및 부속된 변류에 대한 수선공사를 해당 사업소에서 관리한다.

제26조(급수전 관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수용가정보시스템 및 지도편집시스템에 급수전 정보, 배관망도, 시설물 속성자료 등을 입력하여 급수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1367호, 2023.12.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급수공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