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0-30 규칙 제 3113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2020.5.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

1. “옥외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 개정 2016.2.1., 2022.7.29.>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를 말한다.(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2020.5.11.>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2.1.>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2022.7.29.>

1. 사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2. 공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2. 7. 10 규칙 제2329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31, 2016.2.1., 2020.5.11., 2022.7.29., 2023.10.30.>

1. 승인신청서(「대구광역시 급수공사 사무취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10.30.>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3.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6.2.1., 2022.7.29.>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개정 2020.5.11., 2022.7.29.>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2002. 7. 10 규칙 제2329호)(개정 2009. 6. 10 규칙 제2565호)<개정 2016.2.1., 2022.7.29.>

1. 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개정 2020.5.11.>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⑥ 임시 급수설비의 사용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존치기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2.30., 2007.8.30., 2015.1.12., 2020.5.11., 2022.7.29., 2023.10.30.>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본부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개정 2020.5.11.>

제6조(공사의 이행) ①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 <개정 2020.5.11., 2022.7.29.>

②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부장이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③연결공사는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본부장이 시행한다. 다만, 옥내시설이 부실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개정 2020.5.11.>

제7조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8조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본부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개정 2020.5.11., 2022.7.29.>

②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조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0.31., 1996.11.11., 2004.12.30., 2022.7.22., 2023.10.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한 변상액은 조례 별표 3의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10.30.>

제10조(공용급수전 관리) ①본부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개정 2020.5.11., 2022.7.29.>

②본부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요금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개정 2020.5.11., 2022.7.29.>

③본부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자 수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설 공용급수설비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개정 2022.7.29.>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사설 공용급수설비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계량기 대금 및 개조공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12 규칙 제88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5.1.12., 2020.5.11.,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제11조(구경별기본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개정 1997. 7. 21 규칙 제2135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개정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① 조례 제28조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2.28., 1997.7.21., 2003.12.20., 2007.8.30., 2016.2.1., 2023.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30.>

1. 공설공용인 경우

2. 급수중지 중인 경우

3. 정수처분을 받은 경우

③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2.28., 1996.11.11., 1999.11.30., 2023.10.30.>

④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22.7.29., 2023.10.30.>

조례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을 받아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89.8.30., 2004.12.30., 2016.2.1., 2020.5.11., 2022.7.29., 2023.10.30.>

⑥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2023.10.30.>

조례 제29조제3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란 매월 업종별 급수 사용량에 해당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 사용요금 중에서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을 적용함을 말한다. <개정 2022.7.29., 2023.10.30.>

⑧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1994.10.31., 2002.7.10., 2007.8.30., 2022.7.29., 2023.10.30.>

제12조(운반급수와 요금<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① 조례 제37조의2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0.31., 2016.2.1., 2022.7.29.>

1. 실수요자로서 급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자체 운반차량 확보가 가능한 자 <개정 2020.5.11.>

조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선납 시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조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정수량의 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8.30., 2020.5.11., 2022.7.29., 2023.10.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설비가 없는 군위군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3의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정수량의 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30.>

조례 제37조의2제2항의 단서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란 불출수 지역 및 급수전 관리상 책임질 사유가 없는 수용가에게 운반급수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4.10.31.>,<개정 2016.2.1., 2020.5.11., 2022.7.29., 2023.10.30.>

제13조(계량기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한 때에는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동월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정상적으로 회전한 사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일일평균 사용량을 사용일수(금회 검침일-전회 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4.10.31., 2016.2.1., 2017.7.10., 2020.5.11., 2022.7.29.>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공가, 외출 등의 사유로 참관인이 없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일에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 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넘지 못한다.(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개정 2020.5.11., 2022.7.29.>

③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수 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및 그 밖의 여건이 유사한 3건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07.8.30., 2016.2.1., 2020.5.11., 2022.7.29.>

④ 삭제 <1996.11.11 규칙 제2099호>

제13조의2(누수분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11.>

②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0.5.11., 2022.7.29.>

③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를 지나 지하·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매월검침 급수전 2개월, 격월검침 급수전 4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누수요금은 평상 시 사용량의 주된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1.30., 2006.12.29., 2008.6.10., 2009.6.10., 2016.2.1., 2020.5.11., 2022.7.29.>

④ 계량기 보호통(실)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22.7.29.>

⑤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11 규칙 제2099호><개정 2009.6.10., 2022.7.29.>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개정 2020.5.11., 2022.7.29.>

제13조의3(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6.2.1., 2020.5.11., 2022.7.29.>

1. 주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공동사용량은 급수중지 세대를 제외한 세대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산출한 공동사용량은 각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단서신설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개정 2017.7.10., 2020.5.11., 2022.7.29.>
[단서삭제 2017.7.10.]

2.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한 양이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20.5.11.>

3. 삭제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제13조의4(격월검침의 요금조정) 격월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매월 고지할 경우에 검침을 하지 않은 월의 사용량은 최근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계량한 사용량으로 정산한다.[신설 2008. 6. 10 규칙 제 2521호] <개정 2022.7.29.>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기준) ①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을 위한 가구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8.11., 2022.7.29.>

1. 단독주택 사용가구는 취사를 달리하는 독립된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5.11., 2022.7.29.>

2.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사용가구는 분양단위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세대수로 하고, 다가구주택은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고 지역사업소장이 확인한 사용호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규칙 제2521호) <개정 2015.1.12., 2017.7.10., 2020.5.11., 2022.7.29.>

삭제 <2014.8.11>

제15조(수탁업무) ①본부장은 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1996. 11. 11 규칙 제2099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개정 2022.7.29.>

②수탁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탁업무 과징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업무를 전문 전산처리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④본부장은 금융기관과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납업무를 대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5.1.12.>

제17조(연체가산금 면제) 조례 제35조 단서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신설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2020.5.11., 2022.7.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군부대(주한외국인 군부대를 포함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신설 2006. 12. 29 규칙 제2469호]
[제목개정 2017.7.10.]

제18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8.30., 2016.2.1., 2020.5.11., 2022.7.29., 2023.10.30.>

② 지역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설ㆍ관리 기준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14.8.11., 2016.2.1., 2022.7.29.>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8.30., 2016.2.1., 2022.7.29.>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⑤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20 규칙 제2367호]<개정 2020.5.11., 2022.7.29.>

제18조의2(수급자 요금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2.1., 2020.5.11., 2023.10.30.>

삭제 <2015.1.12.>

조례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조례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의 1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제18조의3(재난지역 수용가 요금감면)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9., 2023.10.30.>
[본조신설 2014.8.11]
[제목개정 2022.7.29.]

제18조의4(그 밖의 요금감면) ① 조례 제39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군위군에 대한 요금 감면은 조례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의 월 1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제19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9.>

1. 조례 제39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00분의 1로 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다.

2. 조례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고지서당 200원

[전문개정 2020.5.11.]

제19조의2(과태료의 감경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의 과태료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29.> [본조신설 2014.8.11]

제20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 개량공사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22.7.29.>

조례 제40조제4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2.7.29.>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60 이하 최대 12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2.1., 2019.2.28., 2022.7.29.>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60 이하 최대 100만원. 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2.1., 2019.2.28., 2022.7.29.>

3.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 <신설 2019.2.28., 2022.7.29.>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29.>

1. 재개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개정 2022.7.29.>

2.「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로부터 세대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7.7.10., 2022.7.29.>

3. 그 밖에 조례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22.7.29.>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2.7.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소외계층 이용 건물 <개정 2016.2.1.>

2. 공동주택

3. 단독주택

4. 기타 접수순
[본조신설 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21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9.>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검침결과 전산입력

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전달 <개정 2022.7.29.>

3.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금 납부 독려 <개정 2022.7.29.>

4. 수도요금민원의 접수 및 처리

5.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

6. 상수도관련 홍보물 배부 등 그 밖에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전문신설 2008.10.30 규칙 제2535호] <개정 2020.5.11., 2022.7.29.>

제22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8.10.30>, <개정 2020.5.11., 2023.10.30.>

제23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전문신설 2008.10.30 규칙 제2535호]

제24조(지도·감독) ① 본부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29.>
[전문신설 2008.10.30 규칙 제2535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 25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8. 12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7. 18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6. 6. 8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6. 11. 18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10. 31 규칙 제1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규칙 제200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달성군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6. 11. 11 규칙 제20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7. 7. 21 규칙 제2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누수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2. 7. 10 규칙 제2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 12. 30 규칙 제2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과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 5. 30 규칙 제2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2006년 10월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 12. 29 규칙 제2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10 규칙 제2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30 규칙 제25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상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검침수탁관리소장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대구광역시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침수탁관리소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수탁자의 수탁업무개시일 전일까지 지정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6. 10 규칙 제25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72호, 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39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80호, 2020.5.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2020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3058호, 202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113호, 2023.10.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승인 및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수도급수와 관련된 승인·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군위군의 요금 등에 관한 적용례)군위군 지역에 대해서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