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2022.08.01]
(제정) 2022-08-01 훈령 제 1336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근로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본부 근로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2.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운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제시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본부장이 서명하고 시행일을 표기한 후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안전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의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② 근로자는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본부장 또는「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본부장은 사업장 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경우 본부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관계수급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도급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8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본부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본부장과 관계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의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본부장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본부장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시행령 제53조의2 각 호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본부장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9조(안전보건조직) 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관리감독자) ① 본부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에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자) ① 본부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본부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관리와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산업보건의) ① 본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1명 이내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상시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다)

2. 사용자위원

가. 본부장

나. 안전관리자(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

다. 보건관리자(위탁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

라. 본부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관리감독자(산업보건의가 선임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포함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장은 소속 위원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한다.

제18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위원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 소요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9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일 경우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윤번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부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명하여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실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관할 노동사무소 기관의 장

2. 공단의 장

3. 산업안전지도사

4. 산업위생지도사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중재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본부장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3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업무용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절차) ① 본부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방사선,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을 말한다)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본부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7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채용 및 전보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직무교육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8조(정기교육)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정기교육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관계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관계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29조(신규채용 및 전보 시 교육) ① 본부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또는 본부에 최초 전보한 근로자에게 배치 전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계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채용자 등에 대한 교육은 사용부서에서 실시하며, 교육내용에 따라 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본부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변경 배치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제29조제2항과 같다.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사용부서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직종전환 등 필요한 경우 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특별교육) 본부장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착용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33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연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자체 선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보건관리자(자체 선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34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본부장이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기록·보존) 각 부서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6조(안전보건계획 수립·시행) ① 본부장은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보건계획에 따라 부서별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7조(안전조치)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6. 물체의 낙하, 비래(飛來) 위험이 있는 장소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른다.

제38조(전기설비안전) ① 본부장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해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써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써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본부장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해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본부장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정전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본부장은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본부장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9조(안전인증기계등의 사용금지) 본부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제4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본부장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4.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41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① 본부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1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본부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130조 본문 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본부장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본부장은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⑦ 본부장은 법 제100조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해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해야 한다.

제4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본부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해야 한다.

제44조(작업중지) ① 본부장은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① 본부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제46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본부장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 관계규정·지침·기준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47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근로자는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화기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위험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 허가를 받을 때 보충작업허가를 같이 받아야 한다.

④ 본부장은 본부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48조(교통재해 예방) ① 사업장을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정해진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②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장을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시된 통로 및 횡단장소로 통행해야 한다.

제49조(비상조치계획) ① 본부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 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0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본부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해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된다.

제51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본부장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2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53조(작업환경측정) ① 본부장은 법 제125조제1항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단서 외 본문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4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본부장은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130조제1항 단서 외 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주기·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급금지, 노동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부서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제56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 각 호의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비치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구 지급 대장을 작성하고,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7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 제한) ① 본부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① 본부장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14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④ 본부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본부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0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6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본부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오염물질(가스·분진·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을 말한다)을 적절한 설비(공기정화 설비 등)를 이용하여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③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63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 등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를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자가 조사하고, 직업병은 보건관리자가 조사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고 보고서와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5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재해 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해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6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본부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7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본부장은 제66조에 따라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8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성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9조(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의를 수강하게 하거나 본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70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본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71조(무재해 운동) 본부장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72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본부장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직원이 수시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안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3조(포상)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부서 또는 근로자

2. 안전보건활동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

3. 그 밖에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근로자

제74조(징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본부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근로자

2.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등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근로자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근로자

제75조(서류의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서류의 보존 이외의 모든 서류의 보존은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훈령 제1336호, 2022.8.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