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2.28]
(제정) 2022-02-28 규칙 제 3040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70-2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1. 손괴된 시설물의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재산, 인명 및 다른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조치

4. 급수 및 단수 조치에 대한 대시민 홍보

제3조(손괴 등에 대한 판단)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 등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절단된 면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중 차목, 카목은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 건설사업

4. 관광단지 개발사업

5.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6.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

7.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 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 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5. 안전관리자

6. 그 밖의 작업수행자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 및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2.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장소

3. 납부자

4. 납부기한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는 개발계획 또는 사업이 승인되거나 건축이 허가된 후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체결한 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신청 시에 부과한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한다.

⑥ 신청자의 계획 또는 용수 소요량이 변경되거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위치도

2. 수도시설 손괴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장소

3. 납부자

4. 납부기한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손괴자부담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제9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규칙 제3040호, 202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