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9.06.20]
(일부개정) 2019-06-20 훈령 제 1278호

관리책임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경영감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702152

제1장 총칙 <개정 2019.6.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수도요금 및 제수입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요금”이란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제수입금”이란 상수도요금 이외의 모든 수입금을 말한다.

3.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또는「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검침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 중 검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0.>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수도요금 등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급수전 관리

제4조(고객번호 및 수용가번호) 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급수전을 신설하였을 경우 신설 급수전에 대하여 고객번호와 수용가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검침부를 작성하거나 수용가정보시스템(이하 “전산”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객번호 및 수용가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용가번호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에 기설치한 보조계량기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보조계량기에 고객번호와 수용가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세대별계량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에 연결된 상가용 보조계량기를 관리하는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단지 내 보조계량기에 대한 분리고지 신청서에 요금고지서 수취인을 지정하여 분리고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상가용 보조계량기에 고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전의 기록·관리) ① 소장은 검침부에 계량기 지침, 사용량, 요금조정 및 계량기 설치 등 급수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급수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검침부 특기사항에 붉은 글자로 폐전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검침부를 이기할 때에는 최종 지침수와 계량기 교체 사항을 이기하고, 과년도분은 동별 수용가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검침부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급수중지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해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중지(해제) 신청서 등에, 급수설비의 폐전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전 폐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중지 조서를, 급수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중지 해제 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급수중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전을 폐전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전 폐전 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전기록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용가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7조(운반급수 관리) ① 조례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운반급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소장은 운반급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반급수 승인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고, 조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반급수 전표를 발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운반급수 공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검침·점검 및 조정

제8조(검침 및 점검) ① 검침원은 매월 또는 격월 정례 검침일에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급수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침할 경우에는 실제 검침일을 검침부에 기재하거나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검침원이 사용수량을 검침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하에 검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2. 계량기 봉인탈락 여부

3.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4. 옥내누수 여부

5.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6. 소유자 명의변경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감사유를 검침부에 기재하거나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보고) ① 검침원은 급수전 점검 시 급수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전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계량기 교체전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이상이 있는 급수장치를 신속히 교체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다량급수업체 선정·관리)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량급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경 150밀리미터 이상 아파트

2. 일반용: 월평균 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3. 욕탕용: 월평균 1,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4. 공업용: 월평균 2,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② 소장은 선정된 다량급수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다량급수업체 관리대장에 따라 매월 사용량 격차를 분석하고 분기별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다량급수업체 점검부에 기재하며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가구분할 조정) ①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전의 경우에는 신고자를 공용급수전 관리인으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가구분할 신고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가구분할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인정조정) 조례 제31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고장계량기에 대한 인정조정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상계량기 인정조정 결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업종변경) ① 소장은 수용가로부터 업종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급수전 업종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업종변경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검침원이 급수전 점검 중에 조례 별표3의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명의변경) ① 급수설비의 명의변경은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장은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구(舊) 수도사용자 등의 체납액 등을 조사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동납부) ① 자동계좌이체 납부(이하 “자동납부”라 한다)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서나 녹취 가능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납부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동이체 해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이체 직권해지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9.6.20.>

③ 소장은 전화신청에 따른 자동납부에 있어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의 착오 접수로 인한 이체불능이 발생한 때에는 연체가산금 감액조정 등으로 수용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변동자료 처리) 소장은 급수전의 명의, 주소, 업종, 구경, 급수중지,정수처분 및 해제, 폐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자료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수납금 정리

제17조(일일수납집계표) ① 수입원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일일수납집계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일수납집계표는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입원은 수입일계표의 합계금액과 일일수납집계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수납금 정리)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금을 상수도요금 수납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상수도 제수입금 수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제수입금 징수) 다음 각 호의 상수도 제수입금은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비

2.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4. 준공검사 수수료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6. 과태료

7.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공사비 분할납부)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급수공사비 개인별 분할납부 관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 서식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서 1부 <개정 2019.6.20.>

2.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19.6.20.>

3. 삭제 <2019.6.20.>

4. 삭제 <2019.6.20.>

제5장 체납정리

제21조(연체가산금 조정 및 체납액 정리) ① 소장은 연체가산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체가산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징수결의하고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월1회 이상 체납금액이 수입예산 정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체납액을 발생 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체납 원인분석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납입의 독촉) ① 소장은 전전월 상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제수입금 독촉고지서를 납기 경과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정수처분) ① 소장은 조례 제42조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수처분 예고서 발부대장에 예고사항 등을 기재한 후 대상 수용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정수처분 예고서를 정수처분일 7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수처분 조서를,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처분 해제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정수처분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결손처분) 법령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처분이 종결된 체납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결손처분표를 작성하고 「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6장 과오납 처리

제25조(과오납 처리) ① 상수도요금 및 제수입금을 수납한 후 조정의 취소, 감액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징수결의 외의 수납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이를 당해 세목의 과오납금으로 징수결정한 후 수입예산 정리부,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세목이 없을 때에는 잡수입 과목으로 정리한다.

제26조(충당) ① 과오납금을 다른 미수금에 충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현년도의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수금에 충당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세목의 과오납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감하고, 충당할 세목의 수납액에 대체한 후 수입예산 정리부와 과오납금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수금에 충당하거나 과년도의 미수금에 충당할 경우에는 충당할 금액에 상당하는 미수금의 징수결정액을 감하고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당은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로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환부) ① 제26조에 따라 충당하고도 남은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를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가의 상수도요금 및 제수입금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이의신청 처리) ① 소장은 조정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수용가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이의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현장확인 복명서에 따라 착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6호서식의 수도요금 재조정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조정된 조정내역을 수정하여 고지서를 정정 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조례위반자 처리) 소장은 조례위반자 처리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7호서식의 조례위반자 처리부를 비치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조례위반자 처리상황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제30조(월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월보를 다음 달 20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수도 사용량 조정 보고서(별지 제49호서식)

2. 상수도 세입징수 보고서(별지 제50호서식)

3. 과오납금 충당 보고서(별지 제51호서식)

4. 과오납금 징수결정 보고서(별지 제52호서식)

제31조(전자문서에 의한 대장관리) 이 규정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기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훈령 제1247호, 2017.10.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278호, 2019.6.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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