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 관급자재 및 발생품 관리 지침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2015-12-30 예규 제 19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급자재의 보관·출납제도를 개선하고 발생품 처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환입품"이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역사업소·시설관리소·정수사업소 및 수질연구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신규 구입하여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 "발생품"이란 재활용품 및 불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재활용품"이란 재활용도(잔존가치)가 50퍼센트 이상인 발생품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4. "불용품"이란 재활용도(잔존가치)가 50퍼센트 미만인 발생품을 말한다. 다만, 관 1본에 분기점 3개 이상 또는 부식 등으로 사실상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불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3조(자재 관리) ① 자재구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1.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의 구입은 공사부서의 설계서에 의하여 단위공사별로 구입 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품의 전 반드시 전산상의 재고로 추산을 하고 자재담당자의 확인을 거친다. 다만, 설계 내역상 특정품목의 수량이 적어 단위공사별 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2건 이상의 공사에 소요되는 수량을 일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 조달품목은 부서별로 구입하고,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으로 등록 되어 있는 일부 품목은 각 부서의 자재수급계획에 의한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설관리소에서 일괄 구입한다. 다만,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일부 품목은 본부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별로 구입한다.(개정 2007. 5. 30 예규 제168호)<개정 2015.12.30.>

② 자재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1.  자재창고에 보관하는 모든 자재는 자재관리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창고에 보관하는 자재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재고 확인을 하여야 하며 장부와 현품이 일치되어야 한다.

3.  누수수선에 소요되는 자재는 각 사업소의 형편에 따라 일반자재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별도 관리 시에는 전산상 일괄 출고 처리하고 누수수선 단가계약 체결된 업체에 임치하여 수불하며 단가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자재출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1.  자재의 출고는 자재관리전산프로그램의 출고청구서에 의하며 출고와 동시에 전산 처리하여야 한다.

2.  출고시는 재활용품을 우선으로 출고하고 신품 및 환입품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3.  단위공사별로 구입 계약된 자재는 현장직송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직송이 어려운 자재는 자재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나 타 자재와 구분하여 출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환입품 처리) ① 환입품은 공사 준공 전까지 입고의뢰서를 작성, 자산출납원의 대사를 거쳐 자재창고에 입고한다.

② 자재창고에 입고된 환입품은 신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5조(발생품 처리) ① 재활용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1. 재활용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입고의뢰서와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제출한다. 평가는 1차 공사감독자, 2차 공사주관담당팀장, 3차 자산출납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5.12.30.>

2.  자산출납원은 주관부서에서 송부되어온 재활용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자재창고에 입고 조치하고 우선적으로 출고 가능하도록 분리·보관한다.

3.  입고된 재활용품은 각 사업소 자재창고에서 보관 및 출납을 하고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목록을 작성, 공사 주관부서에 송부하여 설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1.  불용품은 설계시 고철로 공제 처리하고, 고철 공제가 불가한 불용품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게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현품과 같이 자재창고에 입고한다.

2.  불용품은 각 사업소에서 자체 평가 및 불용결정을 한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다.

3. 불용품은 불용결정의 범위에서 매각하되,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불용결정 권한위임 범위 이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개정 2015.12.30.>

4.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0 예규 제168호)

5.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6조(계량기 수불) ① 계량기의 구입은 각 사업소의 계량기 수급계획에 의한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설관리소에서 일괄 구입한다.

② 각 사업소에서는 수급계획에 의하여 구입 요청한 수량을 시설관리소에서 구입한 즉시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청구·수령한다.

③ 수령한 계량기는 각 사업소에서 타 자재 관리방법에 따라 수불하며,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철거한 폐계량기는 각 사업소에서 불용처리하고, 그 이외의 사유로 철거한 계량기는 시설관리소에서 불용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 5. 30 예규 제168호)

제7조(보칙) ①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처분에 따르는 절차는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② 자재창고관리책임자는 보관중인 자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자재 수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5. 30 예규 제16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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