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 규정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29 훈령 제 1368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0>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목개정 2022.7.22.]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결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7.2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부장, 사업소장, 과장 및 팀장 이하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과 직제가 없는 사업소 과장의 전결사항은 소장 전결사항으로 본다.<개정 2021.7.20., 2022.7.22., 2023.12.29.>

1. 본부장의 결재사항

가. 상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상수도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바. 각 부 및 사업소 간 업무 수행에 관한 조정

2. 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각 부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각 과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본부의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

나. 사업소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각 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본부 및 사업소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바.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 범위에서 집행하는 업무

5. 사업소 팀장 이하의 전결사항 <개정 2023.12.29.>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방법) ① 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는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7.20.>

③ 별표에 따라 전결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무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7.20.>

④ 별표에서 정하는 전결 구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기안문서에 분명히 밝힌 후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7.20.>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는 상수도 중요 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경영관리부장 및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장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0., 2021.7.20., 2022.7.22.>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권자는 사무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2.7.22.>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부서의 재정, 인사 감독 사항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인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항

② 전결사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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