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 계량기 및 계량기봉인 관리 규정

[시행 2015.07.10]
(일부개정) 2015-07-10 훈령 제 12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봉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9.13 훈령 제775호)<개정 2015.7.10.>

제2조(정의) 봉인이란 시가 급수관과 상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를 고정하는 장치에 실시하는 봉인을 말한다. <개정 2015.7.10.>

제3조(봉인대상) 봉인하여야 할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8.30 훈령 제745호)

1.  13m/m가정용 이외의 모든 계량기

2.  13m/m가정용으로서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지역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봉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량기

제4조(업무구분) ①계량기의 개체, 수리, 검정, 봉인등에 관한 사업소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업무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 11. 10 훈령 제881호)

1.  사업소장(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

가. 신설계량기의 설치, 봉인 및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효만료계량기의 개체 <개정 2015.7.10.>

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장계량기의 개체 및 봉인(단, 전자식계량기는 제외)(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개정 2012.4.30 훈령 제1143호)<개정 2015.7.10.>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량기 기능검사, 전자식계량기의 개체 및 봉인 의뢰 <신설 2015.7.10.>

라. 구입 계량기의 자재관리시스템 관리전환출고청구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 정리(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개정 2015.7.10.>

마. 삭제<2012.4.30 훈령 제1143호>

바. 삭제 <2015.7.10.>

2.  관리소장(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

가. 계량기의 년간단가계약구입 및 자재관리시스템 관리전환출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 정리, 부분제작구입 및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는 일부품목 등은 제외(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개정 2015.7.10.>

나. 전자식계량기의 개체 및 봉인 <신설 2015.7.10.>

다.  계량기의 기능검사 및 구입 계량기의 성능검사(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

라.  계량기의 수리 및 검정(신설 1999. 11. 10 훈령 제929호)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계량기 기능검사, 전자식계량기 개체 및 봉인을 의뢰할 때에는 분구, 도면상의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l994. 11. l0 훈령 제881호)(개정 2012.4.30 훈령 제1143호)<개정 2015.7.10.>

③ 관리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능검사, 전자식계량기 개체 및 봉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개정 2012.4.30 훈령 제1143호)<개정 2015.7.10.>

④ 사업소장은 계량기 보호실을 상수도배·급수시설운영관리지침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9. 11. 10 훈령 제929호)

제5조(계량기의 기록대장) ① 사업소장은 계량기의 설치 및 변동사항을 검침부 이면 기재란에 기록한 후, 즉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l0 훈령 제881호)<개정 2015.7.10.>

삭제 <2015.7.10.>

③ 사업소장은 제작, 검정 및 설치년도별 계량기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개정 1990. 9. 13 훈령 제775호)<개정 2015.7.10.>

제6조(봉인수불) ① 사업소장과 관리소장은 봉인의 구입을 연간·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제작·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훈령 제1143호)<개정 20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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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봉인의 구매내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봉인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봉인사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0.>
[본조신설 2006. 6. 30 훈령 제1039호]

제7조(봉인의 모형 및 관리번호) 봉인의 모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1. 봉인의 모형은 별표 1과 같으며, 봉인외부에 "대구광역시" 문자 또는 대구광역시 로고를 표시하고, 봉인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봉인의 사용은 봉인번호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30 훈령 제1039호]

제8조(봉인방법) ①봉인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개정 2006. 6. 30 훈령 제1039호)

1. 신규·개조·위치변경·구경확장 등 급수공사시의 봉인은 설계서에 포함시켜 도급업자가 봉인하고 준공검사자가 이를 확인한다. (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

2. 고장·검정유효기간만료·기능검사 및 기타 사유로 개체한 계량기는 제4조의 업무구분에 의거, 사업소장 또는 관리소장이 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개정 2012.4.30 훈령 제1143호)<개정 2015.7.10.>

② 봉인자재는 지역사업소는 관리팀이, 시설관리소는 관재팀이 관리한다. (개정 2006. 6. 30 훈령 제1039호)(개정 2012.4.30 훈령 제1143호)<개정 2015.7.10.>

제9조(계량기의 성능검사 및 수급) ① 사업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분기별 계량기소요량을 매분기 30일전에 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 계량기의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개정 2015.7.10.>

② 관리소장은 계량기 구입시 "계량기 검정기준"에 의한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소장에게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

제10조(전자문서에 의한 관리) 이 규정에 따른 각종 대장 및 기록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기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1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기록대장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79. 4. 9 훈령 제39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7. 2 훈령 제5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7. 12. 14 훈령 제67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8. 30 훈령 제74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9윌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계량기 및 봉인기관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0.9.l3 훈령 제77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중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계량기 및 봉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4. 6. 10. 훈령 제86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11. 10. 훈령 제88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 11. 10 훈령 제929호)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6. 30 훈령 제103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2.4.30 훈령 1143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개체 및 봉인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5.7.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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