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2024-12-10 조례 제 622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급수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0.>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해당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정비 및 투자내역, 수도시설의 수원고갈 또는 수질불량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한다. 다만, 시장은 비급수지역(급수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외의 구역을 말한다)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24.12.10.>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나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2024.12.10.>

제7조(점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소규모수도시설에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2024.12.10.>

제9조(유지보수) ① 시장과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보수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폐지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 분담)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제14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개정 2024.12.10.>

제15조(설치) 사용자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비용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사용자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10.>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4.12.10.>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관리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그 밖에 급수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대표자가 소집한다. <개정 2024.12.10.>

1.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30.>

제19조(교육) 시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자치구의 조례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관련한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조례 제6054호, 2023.10.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승인·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부 칙 <조례 제6229호,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