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2022-10-11 조례 제 5849호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1조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수질검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상수도시설 운영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7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①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②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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