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등으로인한수도시설철거에따른업무지침

(제정) 1994-05-20 예규 제 11250-391호

1.  목적
도시계획 또는 구획정리사업등으로 급수전의 철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상호간에 면밀한 협조를 통해 철거지역 급수전을 사전 파악하여 급수전 분실방지와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함.

2.  방침
○  철거지역 급수전의 완벽한 관리
○  계량기 분실의 사전예방
○  사용료 탈루 방지

3.  세부시행 사항

1)  유관기관과의 협조

가.  지역사업소장은 매년초에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철거예정 지역을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강제집행과 철거계고에 앞서 다음서식에 의해 철거대상 연명부를 받아 작성 관리한다.
수도시설 철거 대상자 통보

주    소

소  유  자

(등기부상)

수도시설 보상 책정액

철 거 기 간

(자 ~ 지)

비  고

 

 

 

 

 

2)  현장 조사 사항

가.  지역사업소장은 구청장으로 부터 수도시설 철거대상자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 조사반을 편성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조정기록부상의 수도사용자 명의와 건물소유자와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서로 다를 때에는 건물소유자 명의로 변경 조치함과 동시

(2)  다음 사항의 안내문을 전 철거대상자에게 전달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  계량기 관리 및 철거시기
○  사용료 미수금 고지납부
○  보상금 신청시 수도시설 철거 확인
○  이거지구의 신규수도공사 신청시 유의사항 등

3)  일반사항

가.  폐전신고 : 철거대상자는 이거예정일 1일전까지 지역사업소장에게 서면(별지 제1호서식) 또는 구두신고 하여야 한다.

나.  계량기 철거 및 검침
지역사업소장은 폐전신고 점수후 이거 당일 계량기 검침을 하고 동시에 계량기를 철거한다.

다.  사용료 납부 및 보상금 청구
최종 수시분 사용료 고지서를 교부받은 철거대상자는 시중은행에 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사업소장에게 제출, 폐전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라.  이거자의 신규 수도공사 신청
철거당한 수도시설 소유자가 수도시설 철거일로부터 1년이내에 급수 구역내에서 신규로 급수공사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구청장 발행 철거증명과 지역사업소장 발행 폐전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는 철거된 수도구경과 동일시설일때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하고 구경을 확장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장부 비치 정리
지역사업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도시설 철거대상자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바.  폐전확인서 발행
확인서는 보상금 청구용과 공사허가용으로 구분하되 공사허가용 확인서 발행은 폐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는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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